과도한 연장근로,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가능?, 연장근로 미위반사유
구직급여 수급과 피보험단위기간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중요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용어의 정의 중 '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날'입니다. 1달 기준 급여를 산정할 때 일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일한 날이 바로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일을 하지 않았으나 1주 5일 일함으로 1일의 유급휴일도 포함이 됩니다. 이 외에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이 된 날은 유급휴가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을 했고 이에따라 70%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기간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저희 회사도 연장근로수당이 있습니다. 사원부터 차장급까지는 연장근로수당이 있으나 부장급 이상은 연봉제이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이라고 별도로 지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연봉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정규시간 근로의 1.5배의 시급을 지급받기 때문에 생산직 근로자들의 임금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 40시간(연장근로 포함 52시간)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무작정 연장근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연장근로와 실업급여
친구중에 공무원이 있으며, 매일 연장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3시간까지 할 수 가 있기 때문에 오전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일하고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급여는 많이 오르지만 일이 너무 힘들어서 오히려 연장근로가 없는 곳으로 발령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연장근로가 급여향상에는 크게 기여하지만 삶의 질은 떨어뜨립니다. 실업급여에 있어서도 과도한 연장근로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의하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서 1주 1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닏. 만약 1주 12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를 한 경우로 자발적 퇴사를 했다면,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로 퇴사를 했기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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