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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고용보험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전액, 일부, 지연지급)임금체불과 실업급여 수급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전액, 일부, 지연지급)임금체불과 실업급여 수급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이기는 하나 경우에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1개월치 전액을 체불할수도 있고 또는 일부분을 채불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임금을 1개월만 체불하거나 수개월 체불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의 수가 다르다보니 임금체불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대해서 고용보험법에 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위의 별표에서 수급자격이 제한이 되지 않는 정당한 사류를 정하고 있으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로 '이직일 전 1년이내에 2개월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정당한 이직사유(임금체불)


아래의 표에서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3가지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별표 2의 내용입니다. 아래의 2가지는 지연지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냥 읽어보면 이해할 것 같으나 상당히 이해하기가 난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액이라면 1년치를 말하는지 1개월치를 말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2개월 이상이란 2개월동안 지급을 받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1달치 급여를 2개월동안 지급받지 못한 것인지 헤깔립니다. 



위의 표를 더 이해하기 쉽게 아래와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만약 12월 31일날 퇴사를 했고 퇴사 1년 전에 3월달과 6월달 급여를 전액지급받지 못한 경우로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전액 2개월이상 연속하여 지연지급받은 경우


이 경우는 지급을 받기는 받았으나 2개월이상을 연속해서 지연지급받은 경우입니다. 아래의 표에서 2월 급여를 2월달에 받지 못하고 4월달에 수급한 경우입니다. 즉, 2,3개월을 연속해서 받지 못했습니다. 3월, 4월급여는 수급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연속해서 2개월 지연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아래의 표처럼 2월급여와 4월급여를 각각 1개월씩 지연지급받은 경우는 연속한 경우가 아니므로 지연지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경우로 사업주가 급여를 매월 1.5개월씩 1년동안 지연지급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지급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할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미지급받은 경우 


이 경우에는 위의 ㉠,㉡과 동일하지만 인금의 30%이상을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받은 경우입니다. 즉, 100만원의 급여가 있는 경우 3할 이상이란 30만원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29만원만 (지연)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임금지연지급(체불)확인서


위와같은 사유로 이직시에 '임금지연지급(체불)확인서를 사업주의 사인을 받아서 고용센터에 제출하게 되면 별 무리없이 실업급여 수급가능합니다. 사업주가 확인을 해지주 않더라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에는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정기지급일, 지급대상기간, 지급해야 한 금액, 체불임금' 등의 내용을 기록하게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