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과 이직, 스트레스, 근로조건(시간,임금) 저하 퇴사, 실업급여 수급가능?
직장생활과 이직
저 같은 경우에는 이직을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전 직장에서 설계팀에 있다가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에 쌓여서 우리직장으로 직종을 변경하여 이직을 했습니다. 35세의 나이에 다시 대리로 입사를 했으며, 기존 사업장에서는 과장이었습니다. 급여가 약간 낮아졌고 직급이 과장에서 대리로 낮아졌지만 동료는 매우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예전에 비해서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했습니다. 본인이 회사생활이 죽을만큼 싫다면(업무, 인간관계 스트레스) 이직을 고려해보야야 합니다. 건강을 잃게된다면 직장생활도 아무런 의미가 없기때문입니다.
자발적 이직도 실업급여 수급
위의 예처럼 스트레스로 인해 직장을 그만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물론 그 스트레스가 근로조건의 저하(임금하락, 근로시간 증가 등)라면 수급가능 합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퇴직전 1년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입니다. 간단한 예로 매월 200만원의 급여를 받았는데 갑자기 회사경영이 어렵다고 월 급여를 10만원 삭감하여 190만원을 준 경우입니다. 1년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또는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했으나 급여는 증가시키지 않고 매일 1시간을 추가하여 9시간으로 한 경우입니다. 이 두가지 요소는 근로조건의 저하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이러한 상황에 동의를 한 경우라면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시간 증가와 연장근무 수당 수급
만약 위의 두번째 예로 매일 8시간에서 9시간으로 늘어났고 일급여가 시급 1만원인 경우로 1시간을 초과근무를 한 경우입니다. 사업주가 1시간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1.5배를 적용하여 15,000원을 지급한 경우입니다. 이와같은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계약당시와 달라지기는 했으나 저하되지는 않았습니다. 연장근로란 1일 3시간의 범위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 불가입니다.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직사유서
위와 같은 상황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지청에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직 사유 확인서'를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근로조건내용 변경사항이 나와 있으며, 변경전 내용과 변경후 내용, 변경일자를 기록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변경 전과 후의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 전에 충분한 사업주의 협의(근로자, 근로자 대표)가 있는 가도 기록해야 합니다. 이 퇴직사유서를 바탕으로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4대사회보험 > 고용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업(구직)급여 신청시기, 퇴직 후 신청시기에 따른 남은 소정급여일수? (0) | 2019.12.05 |
---|---|
과도한 연장근로,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가능?, 연장근로 미위반사유 (0) | 2019.12.05 |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전액, 일부, 지연지급)임금체불과 실업급여 수급 (1) | 2019.12.04 |
개인질병과 실업급여 수급(질병퇴사자 사업주 확인서, 의사진단서 ,소견서) (0) | 2019.12.03 |
직장생활과 이직, 실업급여 수급위한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이력내역서와 기간정정 (0) | 2019.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