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4대사회보험/고용보험

직장생활과 이직, 실업급여 수급위한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이력내역서와 기간정정

직장생활과 이직, 실업급여 수급위한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이력내역서와 기간정정


직장생활과 이직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취업하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회사에 취업시에는 일반적으로 평생직장이라 생각하고 취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더 좋은 곳에 취업하기 위한 경력쌓기 또는 당장 생활비가 없어서 직장이 맘에 들지 않지만 취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청년과 관련한 단체에서 2년정도 봉사를 한 경우가 있는데 다양한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의외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학졸업, 자격증 취득 등의 취업을 위한 일정 조건이 있는 청년들은 이직을 별로 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는 청년들은 이직을 많이 했습니다. 2년동안 총 5번을 이직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본인이 잘할 수 있는일, 그리고 맘에 드는 평생직장을 찾기 위함이라면 이직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잦은 이직과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잦은 이직의 경우에 본인이 일일이 기록해서 확인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청구를 하면 쉽게 확인가능합니다. 즉,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일을 했느냐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관련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란?(보러가기)


확인청구 대상은 고용보험가입(일용직, 상용직)근로자입니다. 상용직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발급받을 수 있고 일용직의 경우는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여기에는 신청인의 성명, 주민번호와 본인이 해당 기간동안 취업했던 사업장 명칭, 고용보험자격 취득일(전근일), 상실일 등이 나와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 본인이 이직일 이전 18개월이 되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본인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는 (고용보험 홈피 > 공인인증서로그인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통해서 확인가능합니다. 여기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해당 일동안 180일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피보험단위기간의 정정


급전이 필요해서 취업을 했는데 4대보험가입이 되어 있는줄로 알고 취업을 했는데 미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보험의무가입 대상사업장에서 미가입한 경우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수급기간 3개월동안을 가입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정정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본인이 일을 했다는 내용을 증빙을 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급여통장,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입니다. 예로 180일이 나와아 하는데 수습기간이 빠져서 170일이 나온 경우라면 수급기간을 포함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아래와 같이  3가지 방법(근복에 서면청구확인, 유선신청, 온라인신청)이 있습니다. 가장 간편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근복에 전화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