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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고용보험

개인질병과 실업급여 수급(질병퇴사자 사업주 확인서, 의사진단서 ,소견서)

개인질병과 실업급여 수급(질병퇴사자 사업주 확인서, 의사진단서 ,소견서)


직장생활과 개인질병


직장생활 중에 40세 때 돌아가신 경우가 있습니다. 평상시 개인질병으로 인한 경우도 있지만 업무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쓰러진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산재보험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시 유족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생활 중에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만 생활속에서 늘 건강유지에 필요한 식생활습관, 운동 등을 병행해야 하고 과도한 스트레스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질병으로 퇴사시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질병퇴사의 종류>


개인질병으로 퇴사한 경우 


개인질병으로 치료를 요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병가를 내주거나 휴직신청을 받지않아서 퇴사한 경우입니다. 이 때 개인질병의 기준은 '최소 9주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서 퇴사했다는 확인서를 발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아울러서 질병 치료 후에 완치가 되었고 구직활동 또한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질병치료 중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가 없고 치료 후에 의사로 부터 완치소견서를 받아서 구직활동을 해야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본인이 아파서 회사를 그만두었고 의사의 진단서에 9주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없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개인질병으로 인한 정당한 이직사유 필요사항>




<tip>중대질병으로 치료기간이 길어진 경우


질병이 심각해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퇴사 후 1년 이내 실업급여를 수급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즉, 1년 이내에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이기간동안 치료가 필요하다는 증빙자료룰 제출시에 수급기간을 해당 기간만큼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이 가능하게 될때까지 연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연기는 본인의 질병 뿐만 아니라 출산이나 육아, 군입대 등의 사유도 해당이 됩니다. 


수급기간 연기는?


수급기간연기는 최대 4년까지 가능하며 이 기간안에는 구직활동을 통해서 실업급여를 수급해야 합니다. 


개인질병 퇴사사유 확인서(사업주 확인)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사업주에게 아래와 같이 퇴사사유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퇴사사유 확인서>



이렇게 요청시에는 사업주가 질병퇴사자 확인서(사업주)를 발급해 줍니다. 여기에는 '퇴사자의 업무내용, 평상시 질병으로 인한 업무곤란 호소여부, 이로인한 업무 불가 또는 곤란, 이로인한 직무전환배치, 휴가, 휴직 등 요청, 사업주가 휴직부여 가능한지 여부 등을 기록하고 마지막 항목에 사업주의 입장을 기록합니다. 이 기록지에 위와같은 상황으로 인해 사직했다는 것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질병퇴사자 확인서(사업장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