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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고용보험

초단시간, 단기, 정상근로자 구분과 초단시간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초단시간, 단기, 정상근로자 구분과 초단시간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적용대상근로자


고용보험의 경우 기본적으로 직장생활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면 제한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큰 제한조건을 근로시간입니다. 아래의 표에서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주일에 15시간 미만인자입니다. 이는 1개월을 기준으로 할 경우 60시간 미만인자입니다. 즉, 이 기준이상을 근로를 해야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


실업급여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실제로 모든 근로자가 수급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들어 직장생활이 힘들어서 싫고 돈은 있고 해서 자영업을 하기 위해 내가 원해서 그만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즉, 자발적 퇴사인 경우입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원해서 그만둔 경우가 아니여야 합니다.



또한가지는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180일을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30일로 나누어서 6개월로 이해하는데 여기에서는 6개월을 의마하지 않고 실제로 일한 근로일수 입니다. 즉, 유급휴일을 포함한 근로일수가 됩니다. 만약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했을 경우에는 일요일은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180일은 6개월이 아닌 8~9개월 이상이 됩니다. 그 이상 근로를 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적용제외 근로자>




단기, 초단시간 근로자란?


초단기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있어서의 요건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에 따라서 근로를 구분할 경우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초단기, 단기, 정상적근무로 구분가능합니다. 이 경우 초단시간근로자란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자입니다. 1주일을 5일근로로 했을 때 1일  평균 3시간 미만인 경우를 초단기근로자라 할 수 있습니다. 단기근로자는 1주일에 15시간~40시간 이상 근로자입니다. 정상근로자는 40시간 이상 근로자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수급요건 완화


초단기근로자의 경우라면 18개월단 180일을 채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들어 1주일에 3일동안 1일 4시간 근로시에 1주간 12시간으로 초단기근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1주일에 3일밖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로 인해서 초단기근로자는 180일을 채우는데 무리가 따릅니다. 



실제로 유급휴일을 포함해서 6개월동안 최대 근로일수는 약 156일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 있어서 18개월동안이 아닌 24개월로 변경을 했습니다. 즉, 6개월간을 더 늘렸습니다. 이로인해 초단기근로자분들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홛대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