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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연령별 소정급여일수와 실제 실업(구직)급여액 계산예, 가장 이득인 계층은?

늘어난 연령별 소정급여일수와 실제 실업(구직)급여액 계산예, 가장 이득인 계층은?


실업급여 지급기준


2019년 10월 1일 실업급여 지급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크게 3가지가 변경이 되었는데 관련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변경된 지급기준에 따라서 실제로 실업자가 수급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변경되었나 알아보겠습니다.


▶(관련글)2019년 10월 1일 변경된 실업급여 지급기준은?(보러가기)


실업(구직)급여 지급액 


변경된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요소가 평균임금과 소정급여일수 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가입기간과 연령이 동일하다면 소정급여일수는 같습니다. 그렇다면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퇴직전 평균임금'입니다. 



실업급여 상,하한액


퇴직전 평균임금은 직종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2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있는데 평균임금의 60%를 적용할 경우 지나치게 임금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로 인해 실업급여의 최고 상한액과 하한액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매년마다 변경이 됩니다. 


<표 : 2020년 실업급여 상,하한액>



2020년을 기준을 1일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즉,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실업급여액이 아무리 적게 나와도 6012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1일 평균임금이 높아서 실업급여가 아주 높게 나오더라도 1일 66,000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변경된 기준에 의해 가장 이득인 계층은?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기존 90일~240일에서 120일~270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가입기간 구간은 변경이 되지 않았으나 연령구간을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전 계층이 소정급여일수가 증가를 했습니다. 대부분 30일이 증가를 했으나 연령대가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기간에 따라서 60일이 증가를 했습니다. 젊은 층이 실직시에 구직급여 증가폭이 커졌습니다.


<2019년 10월 1일 이전>



<2019년 10월 1일 이후>



구직급여 계산 실예 : (연령 29세, 가입기간 6년, 평균임금 10만원)


㉠변경전 구직급여일수 : 150일


실업급여액 = 10만원 × 50%  = 50,000원입니다. 최 하한액보다 낮으므로 60,120원으로 합니다. 따라서 60,120원 × 150일 = 9,018,000원입니다. 


㉡변경후 구직급여일수 : 210일


실업급여액 = 10만원 × 60%  = 60,000원입니다. 최 하한액보다 낮으므로 60,120원으로 합니다. 따라서 60,120원 × 210일 = 12,625,200원입니다. 



결론) 변경된 법에 따라 29세로 가입기간 6년, 평균임금 10만원인 경우로 구직급여일수가 60일 증가함에 따라서 실업급여액이 약 36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아래의 표에서 알수있는 바와 같이 이는 변경으로 인해서 실업(구직)급여가 40%가 증가를 했습니다. 금번 실업급여와 관련한 법이 변경되어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계층이 30세 이하계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