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구직)급여 산정시 평균임금이란?(통상임금 비교)
매월 급여에서 고용보험료가 빠져나갑니다. 이 보험료는 향후 실업시에 구직급여를 받는데 쓰여집니다.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고용노동지청 내 고용센터가 있어서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지청의 경우 큰 테두리로 산업재해 예방과 조사(산재예방지도과), 실직자 실업급여 지급(고용센터), 근로자 임금문제 해결(근로감독과) 구분이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북적거리는 곳이 고용센터입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퇴직을 하거나 실직, 이직을 하기때문입니다. 제 아내도 다니던 직장을 육아로 인해 그만두게 되면서 120일치 구직급여를 수급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구직급여를 산정하는 공식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입니다. 이때 평균임금은 어떤 임금일까요? 임금에는 통상임금, 평균임금 등이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의 기본급이나 최저임금 산정시에 적용하는 임금입니다. 예를들어 급여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200만원인 경우 최저임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200만원을 다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이 중에 일정항목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줍니다. 통상임금은 기본적으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공제가 되는 항목으로는 가족수당, 일시적 성과급, 격려금, 시간외수당, 연월차수당 등입니다. 만약 200만원 중에 80만원이 위의 항목에 해당이 된다면 최저임금의 위법여부는 120만원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평균임금이란?
구직급여를 산정하는데 사용이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간단하게 우리가 받는 전체 급여를 말합니다. 앞서 통상임금에서 공제가 되는 금액이 전체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200만원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지급액을 계산을 합니다. 실업급여 산정시에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퇴직전 평균임금이란?
퇴직전 평균임금이란 퇴직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입니다. 구직급여의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됩니다. 만약 퇴직한 날이 2020년 2월 15일이라면 퇴직전 3개월이란 달력상의 3개월을 의미합니다. 2020년 2월 15일을 기준으로 일자를 기준으로 한 3개월이 아닙니다. 따라서 19년 11월, 12월 20년 1월이 됩니다.
<퇴직사유 발생일 기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아래의 표에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비교한 표입니다. 아래의 첫번째 표에서는 통상임금이 전체 평균임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표에서는 대부분이 평균임금에는 포함이 되지만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금액들은 정기적, 일률적 지급이 아니고 어떠한 특수한 상황에서 해당 조건을 수행시에 지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통상임금의 범위보다는 평균임금의 범위가 훨씬 더 넓습니다. 즉,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있어서는 근로자측에서 유리하다 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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