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 주휴일과 주휴수당, 주휴수당 포함시 시급, 주급, 월급은?(주휴수당계산기)
주휴일과 주휴수당
유급휴일은 법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정의 근로조건(시간)을 만족할 경우에 1주일에 1회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은 쉬면서도 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돈받고 쉬는 날을 주휴일이라 합니다. 그리고 주휴일에 받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청소년 알바와 주휴수당
청소년으로 알바를 할 경우 주휴수당 수급을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합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를 해야 하며, 사장과 약속한 1주일 근무일수(5일)를 개근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주휴수당이 발생해도 계속근무를 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이러한 조건만족시에 1주일에 5일을 일하게 되면 1일은 주휴수당(유급유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시 유의사항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에는 주휴수당은 시급×8시간으로 계산
㉡일주일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함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은 근로계약마다 상이함(다름)
주휴수당 계산 예(20년 최저임금 8530원
1일 4시간 5일 근무(1주일 20시간)시에 주휴수당은?
(20시간/40시간)×8시간×8,530원으로 주휴수당은 34,150원임
알바몬에서 주휴수당 계산하기(바로가기)
- 계산기준(1일 3시간, 주 5회로 총 15시간, 시급은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 계산결과 : 25,770원
계산결과는 25,770원입니다. 이 금액은 15일동안의 주휴수당으로 1일기준으로 계산하면 (25,770원/15일)로 1,718원이 나옵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계산하게 되면 8,590+1,718원으로 10,308원이 나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시 최저 시급은 10,308원 이상이 되어야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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