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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고용보험

청소년(기준)과 아르바이트 신청시 제출서류(취직인허증 등)과 근로시간은?

청소년(기준)과 아르바이트 신청시 제출서류(취직인허증 등)과 근로시간은?


저 같은 경우 대학 1학년때 부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과외를 비롯해서, 건설현장노동자 등을 주로 했습니다. 가장 좋은 직종이 과외입니다. 머리는 쓰고, 가르치는 학생에 대한 성적향상의 부담이 있지만 몸은 편합니다. 건설현장 노동자의 경우 급여는 높지만 몸으로 하는 일이라 육체적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대학생이 아닌 고등학생인 청소년들도 아르바이트를 많이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 임금체불 등의 경험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고 해야 합니다. 좋은 사업주가 대부분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이나 삭감 등을 경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이 기준과 알바신청시 제출서류


대한만국에서 성인은 만 19세이상입니다. 만 19세 미만은 청소년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청소년이 알바를 구할 때는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알바를 할 때 만 나이로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없이 구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15세~18세미만


이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법정후견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후견인은 친권자로 부모는 기본적으로 후견인에 해당하며, 친권자가 없을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즉,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신청시에는 기본적으로 부모님의 동의서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후견인)동의서>


㉠만13세~15세미만


이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법정후견인 동의서 그리고 취직인허증이 필요합니다. 취직인허증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알바신청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고용주의 사업장명, 사업의 종류, 해당 직종, 임금, 근로시간, 사용기간 그리고 학교장의 의견, 친권자 후견인의 동의여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즉, 13세~15세 미만의 청소년은 부모의 동의와 학교장의 의견(일을 해도 되는지, 잘 할 수 있는 일 등)이 있어야 해당 직종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취업인허증에는 15세 미만 알바 신청자와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모두 서명을 해야 합니다. 취업인허증을 고용노동지청에 작성해서 제출하면 이상이 없을 경우 고용노동지청장이 발급을 해 줍니다. 즉, 취업인허증이 있어야 알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용노동지철 발급 취직인허증>

<TIP>취직인허증 발급방법 : 고용노동부 > 검색(취직인허증)


청소년의 근로기준


사업주(사용주)는 18세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루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시켜서는 안됩니다. 다만 청소년의 동의가 있는 경우 연장근로는 1일 1시간, 1주일 5시간의 범위 내에서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오후 10시~오전 6시까지의 근로이며, 이 경우는 청소년의 동의와 아울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즉, 청소년이 동의를 했어도 고용노동부(지청)에서 인가를 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휴일근로도 마찬가지 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검색(연장근로) > 근로시간 연장(인가, 승인)신청서


청소년근로기준 위반시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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