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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시 근로계약서 내용, 작성방법과 이유, 알바몬 연소자근로계약서 이용

청소년 아르바이트시 근로계약서 내용, 작성방법과 이유, 알바몬 연소자근로계약서 이용


청소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계의 경제상황 때문일 것입니다. 일부는 청소년으로 본인의 진로체험을 위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이란 기본적으로 알바를 하기위해서는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며, 고용도동지청에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서 고용주에게 제출을 해야 합니다. 고용하는 사업주의 입장에서도 급하게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유흥주점, 성인게임이나 오락 등의 업무에 고용해서는 안됩니다. 


▶(관련글)청소년 기준, 알바신청시 제출서류와 근무시간은?(보러가기)



근로계약서란?


청소년으로 알바를 하던 18세이상으로 알바를 하던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대해서 숙지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란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맺는 계약입니다. 이 계약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이 되며 임금, 근로시간 등의 핵심 내용 등이 포함이 됩니다. 


<표준근로계약서(연소자용)>




근로계약서를 쓰는 주요 이유


대학생 때 친구가 알바를 했는데 사업주가 돈이 없다고 나중에 준다고 해서 한참동안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생활을 할 경우에는 회사가 휴업이나 폐업을 하지 않는 이상 임금체불이 빈번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알바의 경우 임금체불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사업주가 일부러 주지 않으려 하는 경우보다는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급여를 줄 수 없거나 또는 사업주 입장에서 아르바이트 생이 하는 일이 맘에 들지 않아서 체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과에 임금체불을 신고하면 여기에서 중재 또는 해결을 해 줍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체불임금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기에 시급이 명확히 나와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없다면 시급이 얼마인지,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근로계약서의 포함 내용은?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와 관련된 핵심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임금, 근로시간, 근무장소, 휴일, 연차, 유급휴가등의 내용이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표준근로계악서(작성방법)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로 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위의 표준근로계약서를 보면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임금(시급, 주급, 월급)을 정함에 있어서 최저임금이상으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 2019년 최저임금(시급)은 8,350원이고, 2020년은 8,590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계약이며, 이를 쓰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가 처벌을 받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본인과 사업주가 날인(서명)을 하고 1부를 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교부하는 주체는 사업주입니다. 사업주가 이를 어길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알바몬의 청소년(연소근로자) 근로계약서 이용


근로계약서는 알바몬의 전자 근로계약서를 통해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검색하는 방법으로는 [알바몬(홈페이지) > 근로계약서(첫화면 우측상단 클릭) > 연소근로자계약서(유형선택>계약서작성>작성완료]로 순서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 후에는 고용주와 청소년이 각각 1부씩 보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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