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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고용보험

청소년알바 퇴직금 수급가능? 근로계약서, 4대보험 미가입시?, 퇴직금계산기(알바몬)

청소년알바 퇴직금 수급가능? 근로계약서, 4대보험 미가입시?, 퇴직금계산기(알바몬)


아르바이트와 퇴직금


퇴직금 하면 퇴직하면 받는다고 생각하고 60세가 되어서야 받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알바도 퇴직금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을 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으로 퇴직금은 1년을 일하게 되면 1달치를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최소기준으로 1주일에 15시간 이상일을 해서 1달에 60시간 이상이 되었고 1년동안 근무를 했다면 1달치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의 계산공식을 아래와 같습니다. 공식이 복잡한 것 같지만 내가 1년동안 실제로 인한 기간에 대해서 30일치를 받은 경우입니다. 아래의 표에서 일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직정 3개월의 임금의 평균입니다. 일 평균임금이란 임금총액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근로계약서, 4대보험 미가입시 퇴직금


직장인의경우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매년이 지나게 되면 1달치 임금인 퇴직금이 내 계좌에 차곡차곡 쌓여가며, 퇴직하는 시점에서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알바의 경우도 중간에 받을수가 없습니다. 퇴직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을 합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의무가입인 4대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급가능합니다. 



퇴직금 미수급 사유


퇴직금을 수급할 수 없는 경우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이만인 경우입니다. 수습기간이나 인턴기간도 포함이 됩니다. 아울러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즉, 1주당 15시간 이상을 일해야 퇴직급여가 발생합니다. 



TIP>계속근로기간


계속근로기간이란 일하는 동안 근로계약관계의 단절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6개월 일하다가 18개월 군복무 후 다시 6개월을 일한 경우에는 총 일한 개월수는 12개월이상이지만 중간에 18개월이라는 근로계약관계의 단절이 있었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치 않습니다. 만약 몸이 아픈 경우(병가)또는 휴직으 경우에는 계속근로에 해당이 되어서 퇴직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알바몬 퇴직금 계산기(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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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의 기본조건


1. 근무일수 : 2020.1.1~2021.1.1

2. 총재직일수(1년)

3. 퇴사 3개월 전 월급(세전금액)

- 2020.12.01~2021.12.31(기본급 100만원)

- 2020.11.01~2021.11.30(기본급 100만원)

- 2020.10.01~2021.10.31(기본급 100만원)

4.연간상여금 : 50만원

5. 연차수당 : 10만원

(계산하기 클릭)



퇴직금 계산결과


- 3개월 임금 합계 : 기본금 300만원, 기타수당 150만원, 1개월 평균임금 1,027,200원

- 퇴직금 : 1,030,014원(약 1개월의 급여)



간단하게 퇴직금은 12개월 일하면 1개월치 급여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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