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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고용보험

월급제와 아르바이트의 주휴수당(유급휴일), 최저임금에서 주휴수당 포함여부는?

월급제와 아르바이트의 주휴수당(유급휴일), 최저임금에서 주휴수당 포함여부는?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는 모든 항목)을 (최저임금 계산시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이 문제가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월급제 사업주와 근로계약시에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어있는 것으로 대법원의 판례 결과입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결코 문제가 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문제를 삼을수 없고 최저임금을 위반했느냐의 여부를 따지는데에만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관련된 대법원의 두번째 판례에 따르면 주휴수당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분자의 항목인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항목에는 주휴수당이 포함이 됩니다. 주휴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로 본 것입니다. 하지만 분모의 항목인 최저임금 계산시수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주휴수당이란 만근을 해야 지급하는 것으로 소정의 근로시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고, 경영자 입장에서는 유리하게 됩니다.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따라서 정부에서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이를 명확하게 명시했습니다. 즉,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계산에 있어서 임금항목에 포함이 되면서 분자인 최지인금계산 시수에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정의 했습니다.



주 40시간근로자(1일 8시간)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월급은 시수를 209시간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소정근로시간인 174시간과 주휴수당 시수인 35시간이 더해진 시간입니다. 즉, 209시간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위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르바이트의 주휴수당은 얼마?


즉, 아르바이트 등의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을 일한 경우 최저임금의 시급은 8,590원이며, 만약 주 5일 만근을 했다면 최저임금을 추가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의 표에서 주휴수당 지급조건 3가지(주 15시간 이상 근무, 만근, 향후 계속근무 예정)을 만족한 아르바이트의 경우 월~금요일까지 근무를 했다면 매일 지급하는 월급은 최저임금인 8,590원이 아닌 여기에 주휴수당 1,718원(최저임금의 1/5)을 포함시켜서 총 시급 10,308원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일을 했다면 총 금액은 82,464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