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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고용보험

주휴수당 계산법 (지각,조퇴,휴가,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여부)에 따른 지급여조건

주휴수당 계산법 (지각,조퇴,휴가,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여부)에 따른 지급여조건


주휴수당은 월급제 근로자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월급여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기때문입니다. 저의 급여명세서 어디를 보더라도 주휴수당이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월급여 형태로 주는 것이 아닌 일당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아르바이트, 단기간근로자 등을 고용하는 사업주입니다.



주휴수당은 얼마?


<표>주휴수당계산공식

주휴수당계산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산은 복잡한 것 같으나 간단합니다. 예를 들이 1일 8시간 근무를 한 경우로 5일간 일했다면 1주일 일한 시간은 40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계산은 (40/40*8시간*시급)이 됩니다. 결국 8시간*시급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주 5일 일했다면 1일간을 유급휴일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아래는 1주일간의 임금총액*20%가 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기준으로 15시간을 일을 했다면 1주일간 받은 임금총액(휴일, 야간, 연장근무 제외)의 1/5가 됩니다. 즉, (1주일간의 임금총액×20%)가 주휴수당이 됩니다. 1시간 1만원에 8시간을 월~금요일까지 근무를 했다면 1일 월급은 8만원이고 1주급여는 40만원입니다. 이의 20%인 8만원이 주휴수당입니다. 따라서 총 수급하는 1주급여는 48만원이 됩니다. 


근로시간에 따른 주후수당 계산


사업주 입장에서 1일 8시간 근무한 경우나 3시간 근무한 경우나 동일하게 주후수당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일한 시간에 대해서 20%를 적용하기 때문에 일한 시간이 적으면 적게 받고 많으면 많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계산 예>


아래와 같은 근무조건이 있습니다. 4가지 조건 모두 주 15시간 이상으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주휴수당시간)으로 계산을 합니다. 첫번째 조건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시에 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2020년 최저임금 8,530원을 적용시에 1주일의 주휴수당은 68,240원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시에 1일 7시간, 주 35시간 근무의 경우는 주휴수당이 59,710원입니다. 1일 6시간 주 30시간은 51,180원, 1일 3시간 주 15시간은 25,590원입니다. 이처럼 본인이 1주일당 일한 시간에 따라서 주휴시간의 계산을 다릅니다. 



기타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의 경우 4대보험 가입여부나 근로자수와 관련없이 수급이 가능합니다. 내가 일한 조건을 만족시에 수급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해당 조건에 만족(3가지 조건)했다면 근로계약서와 관련없이 수급가능 합니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시간제, 기간제, 아르바이트 등 근로형태와 관련없이 수급가능합니다.


 


▶(관련글)2020년등 연도별 최저임금과 인상율은?(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