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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고용보험

고용보험 당연적용, 제외. 임의가입구분, 근로자수와 고용보험료율, 월급여와 고용보험료 간편계산기

고용보험 당연적용, 제외. 임의가입구분, 근로자수와 고용보험료율, 월급여와 고용보험료 간편계산기 


고용보험 당연적용사업장  


고용보험가입사업장은 1인이상근로자는 고용하는 사업장이나 사업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 됩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서는 일부는 당연가입사업장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업종과 관련이 없이 모든 법인사업장은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 제외사업장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장으로는 농,임,어업증 4인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입니다. 아울러 외부근로자 없이 가구원으로 구성이 되어서하는 사업입니다. 이 경우에는 법인이어도 비대상입니다. 아울러 건설공사의 경우 하단과 같이 소규모건축또는 건축물대수선공사는 제외가 됩니다. 

임의가입사업장


임의 가입사업장의 경우 당연가입 비대상중에 사업주가 원할 경우에 가입가능합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로 농업을 하고 있는데 근로자수가 4인 이상인 경우에는 임의가입이 가능합다. 그리고 건설공사로 소규모이지만 원할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고용보험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노동자, 사업주)



고용보험료 간편계산(바로가기)


아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개인의 월 급여와 근로자수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월급여 400만원, 150인이상 근로자수인 경우]



근로자부담과 회사부담고용보험료



2020년 고용보험료 계산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료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월급여와 다니고 있는 직장의 근로자수를 알면 됩니다. 이 중 월급여의 경우 총받은 보수에서 비과세득을 제외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월달 총 보수가 410만원인 경우 이중 5만원은 가족수당이고 5만원은 식대일 경우 월급여는 400만원입니다. 


아래의 표는 월급여 200만원과 400만원인 경우를 비교한 표이며, 400만원인 경우 고용보험료는 200만원의 2배입니다. 근로자부담금과 회사이 부담금의 차이는 고용보험료 중에 사업주는 별도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400만원인 경우 근로자수 150인미만시 회사부담금은 42,000원/1인 이고 1000인이상인 경우 66,000원/1인입니다. 150인이상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이 될 경우는 회사부담금은 50,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