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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고용보험

청년희망키움통장(소득공제와 탈수급 계산, 기초수급자 생계,의료 동시 탈수급시 근로소득장려금은?)

청년희망키움통장(소득공제와 탈수급 계산, 기초수급자 생계,의료 동시 탈수급시 근로소득장려금은?)


<소득공제의 개념과 탈수급이란?>


일하는 기초수급자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게 되며, 이 소득은 소득인정액이라 하여 기초수급자 선정에 반영을 합니다. 이때 소득활동을 통해 얻은 근로,사업소득 전액을 반영하지 않고 일부만 반영합니다. 그렇게 되며 기초수급자가 일하지 않으려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득의 70%만 반영(소득인정액)을 하고 30%를 공제를 해 줍니다. 


예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100만원인 경우 내가 소득활동을 해서 100만원을 벌었다 하더라도 이의 70%만 반영하기 때문에 (소득인정액) 70만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급자에서 탈락을 하지는 않습니다.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벌어야 하며 매월 150만원정도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150만원*70% = 105만원) 즉 30%를 반영하지 않는 부분을 소득공제 금액이라 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탈 수급 조건>


청년희망키움통장에서도 지원조건이 3년동안 꾸준한 소득활동을 통해서 만기시점부터 3개월동안 생계급여를 지급받지 않아야 합니다. 생계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조건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탈수급조건은 근로, 사업소득이 일정기준치를 초과하면 되는데 가구원수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조건인 금액이 다르며, 가구원이 많을수록 그 금액은 많아지고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금액은 적어집니다. 따라서 가구원이 줄어들어서 기준치가 적어져도 탈 수급이 가능합니다. 


1인가구 기준


1인가구로서 근로소득이 140만원인 경우 소득공제는 기존에 30%를 하고 있는데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으로 추가로 10%를 공제하기 때문에 총 40%입니다. 따라서 실제소득으로 반영하는 것은 60%만 반영합니다. 반영소득은 84만원입니다. 즉, 110만원의 소득이 생겼다 하더라도 84만원으로 환산이 됩니다. 이 83만원과 1인가구 생계급여 수급기준(생계급여액)인 512,102원과 비교했을 경우 소득이 더 많기때문에 탈 수급 기준에 적합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공제금과 근로소득장려금 모두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3인가구 기준


3인가구의 경우 탈숙급조건인 실제반영소득 840,000원이 생계급여 지급액인 1,128,010원 보다 적기때문에 탈수급을 하지 못하며 근로소득공제 (10만원/월)을 수급하지만 근로소득장려금은 수급할 수 없습니다. 


▶4인가구 예


4인가구의 예를 들면 생계급여액 수급기준금액이 1,384,061원으로 근로소득 140만원의 60%인 84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를 탈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은 수급하지만 근로소득장려금을 수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보다는 더 높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별도로 급여가 높은 곳에 취업하는 등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많아서 동시 생계,의료급여 탈수급시>


탈 수급의 조건을 3개월동안 연속해서 생계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조건입니다. 만약 근로,사업소득이 많아서 생계급여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까지 탈 수급을 했다면 3개월이 아닌 바로 해당 적립된 금액을 수급가능합니다. 


<소득확인방법>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월 지급하기 위해서 어느정도의 소득이 발생했는가를 지자체에서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가격확인을 위해서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명세서를 그리고 일용직이나 자영업자, 임시직의 경우 매 3개월(3,6,9,12월 15일까지) 소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