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청년 상해사망, 후유장해 보장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단체상해보험
직장생활 중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해야 합니다. 회사생활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는 산재사고와 교통사고입니다. 산재사고의 경우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많이 발생하며, 사무실근로자는 출퇴근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출퇴근교통사고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건강상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직원들 중에 근무중 스트레스로 인해 뇌졸중으로 인해 산재처리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생활중 산재,교통사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합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근무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정금액을 적립할 경우 정부와 가업이 함께 추가로 적립해서 만기시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1-1. 사업대상(기업)
1-2. 사업대상(청년)
2-1. 정부지원혜택(기업)
2-2. 정부지원혜택(청년)
2년형,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금액
<청년내일채움공제 절차>
참여는 워크넷을 통해 온라인 신청(기업과 청년)이 가능합니다. 정규직(근로계약서 작성)으로 채용을 해야 하며, 취업 후 청년이 공제부금을 적립할 경우에 향후 만기가 되어서 청년이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용기관>
하단은 지역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수행기관입니다. 상공회의소나 기업경제인연합회, 경영자총협회, 벤처협회 등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단체상해보험>
가입대상으로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후 25개월 이상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보험료는 없으며, 해지의 경우는 공제부금납부 6개월 미납시 계약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단체상해보험의 혜택으로는 일하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을 경우 최대 3천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장해의 경우 보험업표준약관 장해분류표를 따릅니다. 이 상해보험의 경우 중복보상이 된다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료실손보험에 가입을 했을 경우 사고가 났을 경우 실손 및 단체상해보험 약쪽 보상가능합니다. 보험운용사는 kb손해보험입니다.
<보험가입신청과 적용>
<보험사고발생 및 보험금수령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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