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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고용보험

청년희망키움통장(디딤씨앗, 내일채움공제등 중복가입 가능?, 중소기업, 시간선택제근무시 근로소득장려금 계산)

청년희망키움통장(디딤씨앗, 내일채움공제등 중복가입 가능?, 중소기업, 시간선택제근무시 근로소득장려금 계산)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가능 여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자산형성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이나 내일키움통장입니다. 동일하게 일하는 기초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본인의 저축액에 따라서 정부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형식입니다. 이러한 사업과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과 중복가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래의 예에서 환수해지의 경우는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로서 지원금액을 환수해가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가입가능한 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의 환수해지자입니다. 지급해지자의 경우 이미 지원금을 받은 경우로 가입가능한 통장은 내일키움통장, 디딤씨앗통장 등입니다. 구체적 분류는 하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장려금은 하단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청년의 총 소득 - 334,421원] × 63%(장려율)입니다. 341,402원은 19년 1인가구기준 중위소득의 20%입니다. 



<월 소득에 따른 근로소득장려금>


근로소득장려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근로,사업소득 금액이 많아야 합니다. 소득 최하한값(기준중위소득의 20%)과 장려율(63%)는 정해져 있기때문입니다. 하단과 같이 총 81만원(가입자의 평균소득), 90만원, 100만원, 113만원이상인 경우의 근로소득 장려금액입니다. 일하는 청년이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본인의 소득 + 근로소득공제금액 10만원 + 소득에 따른 근로소득장려금액+ 저축액(10~50만원)에 대한 이자입니다. 본인의 소득이 100만원인 경우 청년희망키움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근로장려금 414,000운으로 514,000원이며, 본인의 근로한 소득(수입) 100만원이 더해져 총 수급액은 1,514,000원입니다. 만약 10~50만원 사이에 저축을 했다면 이자도 수급가능합니다. 



<중소기업 등 취업한 경우 최대 한도>


만약 기초수급자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근로함으로 인해 월 150만원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최대 수급액은 근로소득 150만원+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485,000원으로 2,085,000원입니다. 여기에다 그동안 적립한 금액(10~50만원)의 약 2.5%대의 금리가 더해져서 수급가능합니다. 




<시간선택제 근로 취업하여 8만원 수급시>


시간선택제로 취업하여 80만원을 수급할 경우 최대 근로소득장려금은 388,916원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근로활동 소득 80만원+근로장려금 388,916원 + 근로장려금 10만원으로 총 금액은 1,288,916원입니다. 이를 하단의 표로 나타내보면


<취업 또는 시간선택제 취업시 총 수급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