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장점과 단점?), 단축급여액(상한,하한액)
지인이 1년동안 육아휴직을 내었습니다. 공공기관에 다니고 있는데 2달 후면 회사에 출근해야 합니다. 회사에 갈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합니다. 집에서 육아하는 것도 결코 쉬운일이 아니지만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모든 여성들의 공통점이 아닐까 합니다. 요즘과 같은 시대에 혼자벌어서 생활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고 또한 그만 두자니 공공기관이어서 정년이 보장이 되는데 그만 둘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홑벌이를 하고 있지만 자녀 2명을 양육하기에 쉽지가 않습니다. 아내는 애들이 어느정도 크면 다시 직장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직장생활해보았던 터라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인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인가?
요즘 시간선택제 근로유형이 있습니다. 원하는 시간만 근무하고 나머지 시간은 육아 등에 전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근로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임금은 일반재직자에 비해 적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일제근로자이지만 시간선택제근로자가 부러울때가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면 퇴근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사업주입장에서는 새로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대체인력을 구해야 합니다. 동료직원의 입장에서는 일하는 근로시간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육아휴직자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일때문에 결코 육아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이 경우 어느정도 보완책이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업주나 동료근로자 본인의 입장에서 어느정도 보완이 됩니다. 근로시간단축신청대상은 만 8세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입니다. 지원요건은 단축 후 주당 15~30시간 이내여야 합니다. 물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되어야 합니다. 단축급여는 하단과 같이 계산이 되며, 단축시간을 많이 할 수록 더 많은 단축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임금은 줄어듭니다. 단축 중 타회사로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단축급여가 중지가 됩니다.
<단축급여 신청기간>
단축급여신청기간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즉, 단축시작 기준 1개월 부터 단축종료후 12개월이니다. 만약 질병(배우자 또는 본인), 병역의무 등으로 인해 그렇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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