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키움통장(가입대상과 사업,근로소득기준, 지원혜택 및 최대 근로소득장려금, 장려율)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기초수급가구의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초수급가구로서 부모의 소득이 없거나 적어서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청년인 경우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청년층이 일만 꾸준히 할 수 있다면 기초수급자에서 탈수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하지 않아도 생계급여를 수급하기 때문에 근로의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청년희망키움통장대상자에게 혜택을 부여하여 빈곤으로 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가입대상>
가입대상은 청년층 기초수급자로서 생계급여를 수급해야 합니다. 청년층이란 만 나이 기준으로 15세에서 39세까지 입니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0%이하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이여야 합니다.
*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의 생계급여 소득과 근로,사업소득기준(2019년)
<지원혜택>
청년희망통장은 본인의 돈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정부에[서 일하는 청년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이니다. 지원혜택으로는 청년층이 계속해서 3년동안 일하면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그 소득에서 기초수급자 선정시 소득인정액에서 10만원을 추가 공제하고 공제된 10만원은 추가로 적립을 해줍니다. 아울러 일정부분의 근로소득 장려금(최대 근로소득 장려금 496,000원)을 지급합니다. 즉 청년희망키움 통장에 가입함으로써 (근로, 사업소득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금액 적립 + 근로소득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시군구, 중앙자활센터 역할구분>
<최대근로소득장려금 기준>
3인 가구의 생계비 지급 기준액 (1,128,010원) - 341,402원] × 63% = 496,000원
자영업 등 사업을 영위하거나 회사취직, 아르바이트 등을 해서 113만원 이상을 번다하더라도 최대장려금액을 496,000원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만 수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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