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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고용보험

엄마, 아빠의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계산 예(단축후 근무시간에 따른 유불리), 단축부여장려금

엄마, 아빠의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계산 예(단축후 근무시간에 따른 유불리), 단축부여장려금


육아란 아빠, 엄마 누구 한쪽이 전문적으로 담당할 부분아닙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여성분들이 대부분 냅니다. 출산 후 자연스럽게 육아휴직으로 연결이 됩니다. 예전 여자 선배들의 경우에는 출산 후 1~3개월 정도 집에서 휴가를 내고 출근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1년의 육아휴직이 없었기때문입니다. 출산 후 얼마되지 않아 바로 회사생활하는 것도 건강 또는 자녀의 정서적인 부분에서 권장할 만한 부분은 아닙니다. 가장 필요할때 부모가 밀착해서 양육해야 하고 나중에 정서적친밀감의 형성에도 크게 영향을 끼칩니다. 


<남자들의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남자나 여자 한 자녀에 대해서 1년동안 낼 수가 있습니다. 즉, 동시에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가정의 경제에 영향을끼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1자녀를 동시에 육아할 정도까지는 아니기때문입니다. 요즘들어 남자들도 육아휴직을 냅니다. 남편에 비해서 아내의 연봉(월급여)이 많이 높은 경우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연봉이 3,000만원인데 아내가 4~5,000만원이라면 남편이 육아휴직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하면 고용보험에서 단축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단축을 더 많이 하면 할 수록 단축급여는 올라갑니다. 하단과 같은 공식때문입니다. 아래의 식은 단축 후 근로시간이 적을수록 받는 급여액이 높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단축을 많이하게 되면 임금이 줄어들기때문입니다. 즉 임금이 많이 줄어드는 만큼 더 많이 보전해주는 차원입니다. 단축급여는 상한액(150만원)과 하한액(50만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육아기단축급여 계산 예>


하단은 통상임금 200만원인 경우와 400만원인 경우를 계산한 예입니다. 200만원기준 단축전 월 근로시간이 16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줄면 단축급여는 40만원입니다. 하지만 하한값이 50만원이기때문에 50만원수급합니다. 단축으로 인한 임금은 150만원입니다. 이 둘을 합하면 200만원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금액을 수급합니다. 만약 통상임금이 400만원인 경우 16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축한 경우 단축급여는 계산 200만원이지만 상한값이 150만원으로 150만원 수급하며 단축후 임금 150만원을 합하면 총 급여는 300만원이 됩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계산공식>



<단축한 사업주 장려금 지급>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시행하는 사업주에게는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지원요건은 30일이상 단축 부여, 단축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입니다. 우전지원기업은 월 30만원에 최대 1년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부여 장려금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