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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고용보험

비정규직현황, 초단기근로자(시간제 아르바이트, 요양보호사, 돌보미 등) 고용보험 가입과 실업급여액

비정규직현황, 초단기근로자(시간제 아르바이트, 요양보호사, 돌보미 등) 고용보험 가입과 실업급여액


<우리나라 비정규직근로자>


저희 회사근처에 노용노동청이 위치하고 있어 한국노총, 민주노총소속 근로자 분들이 데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하지 말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나라의 정규직대 비정규직 비율이 33%입니다. 정규직은 67%정도입니다. 남자의 경우 18년 기준 26.3%인데 비해 여성근로자는 41.4%였습니다. 연령으로 보면 비정규직비율이 가장 높은 경우가 15~19세로 74%를 차지합니다. 이는 아르바이트 등 많은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60세이상으로 68%입니다. 



<초단기근로자 급증>


현재 초단기 근로자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160여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초단기 근로자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로 주당 15시간이 되지 않는 근로자입니다. 주로 단기알바 또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합니다. 월 60시간 이상이 될 경우 


사업주는 해당 단기근로자에 대해서 4대보험가입을 해야 합니다. 의무가입입니다. 초단기근무시의 사업주 입장에서의 장점은 유급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고 4대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일하는 입장에서는 단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초단기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이러한 초단기근로자의 경우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길이 열렸습니다. 매월 60시간 미만이지만 3개월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고용보험료 납부기간이 총 18개월동안 180일을 납부해야만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가족인 요양보호사, 주간학생, 바우처돌보미 등입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경우 1일 1시간밖에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월 최대 20시간입니다. 60시간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3개월 연속해서 가족을 돌보기 때문에 고용보험가입대상이 되었습니다. 고용보험가입을 위해서는 본인이 속한 재가방문요양센터에서 고용보험료의 절반, 본인이 절반을 부담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수급을 위한 구직급여일수


초단기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18개월동안 180일의 고용보험료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6개월 이상은 초단기간 근무를 해야 합니다. 만약 39세로 6개월간 일을 한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수는 90일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액 = (90일*60,000원)으로 5,40,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