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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고용보험

기업선택(안정성, 성장성)과 사업주?, 근로자 미고지 해고시 통상임금 지급 해고예고수당이란?

기업선택(안정성, 성장성)과 사업주?, 근로자 미고지 해고시 통상임금 지급 해고예고수당이란?


대학합격 후 공무원 입사


요즘 대학 입학과 함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격을 하면 학교를 그만두고 직장생활을 합니다. 고등학교 때 부터 대학준비한 과목들이 공무원시험과목과 중복이 많이 되기 때문에 1년여를 준비하고 공무원 9급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9급에 들어가는 것과 고졸 출신으로 9급에 들어가는 것과 월 급여는 전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4년동안 빨리 입사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호봉상승에 의한 월 급여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했다는 것이 명예나 행복을 꼭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그러한 삶을 사는 것도 행복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선택에 있어서 사업주


요즘과 같이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는 내가 회사를 골라서 가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한 기술자격이 있거나 실력이 뛰어나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뽑아주면 감사하다고 다녀야 합니다. 입사시에 그 회사의 장래성, 성장성, 안정성과 함께 꼭 봐야 할 게 사업주의 마인드입니다. 근로자를 하나의 돈벌이 수단(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지만)으로 보고 부당해고를 밥먹듯이 하거나 근로자의 안전 등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경우에는 입사를 고려해봐야 합니다. 언제 짤릴지 또는 회사에서 언제 다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실업(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원래는 고용노동부에 있다가 대부분 건물을 다른데로 임대하거나 신축해서 나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고용센터에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실업시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가 아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퇴사한 경우만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를 아무런 통보없이 해고를 시킨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즉, 해고 전 30일 전에 해고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30일 분을지급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으로는 5인 미만사업장이 포함되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해당이 됩니다. 다만 적용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며, 자발적 퇴사, 권고사직(합의) 퇴사, 일용노동자(3개월미만) 등입니다.


 


해고예고 적용제외 변경


위의 표에서 해고예고의 경우 ①②③④항목이 아래와 같이 1.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즉, 기존의 상세하게 구분한 것을 3개월 미만으로 통일했습니다.



통상임금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통상임금은 연차유급휴가수당 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정할때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근로자에게 통상적으로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기본급여 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위험수당, 기술자격수당, 조,직,반장수당 등)이 포함이 되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