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키움통장(공제,장려금 수급조건, 적립금액, 금리 만기적립시 세전후 이자, 참여가능 일자리)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경우 하단과 같은 4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일을 함으로써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이 발생된 금액의 일부(최대 50만원)을 적급함으로서 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자체에서는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 최대 341,402원을 지급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조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조건>
위와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있으며, 3년동안 꾸준하게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발생을 해야 합니다. 이때 소득이 일정기준치 이상이여야 하며 아울러 3년 만기 후 3개월 이내에는 탈 수급을 해야 합니다. 탈 수급을 위해서는 어느정도 수준의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건비가 높은 회사에 취업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가입금액 및 적립금리>
저축액은 최대 50만원까지 가능하며, 적립된 금액에 대해서는 약 3.3%(기본금리 2.5%+우대금리 0.8%)의 이률로 이자가 더해집니다. 이자지급기준은 희망키움통장 1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50만원씩 36개월 간 적금한다면 만기시에 적금금리 기준 최소 2.5%의 이자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적금을 하나도 하지 않아도됩니다. 다만, 지원금 내역이나 적립금 인출을 위해서는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만기적립금액에 따른 이자>
아래의 경우 월 납입액 40만원 연 2.5%대 적금으로 36개월을 납입할 경우 만기시에 지급금액은 약 1,500만원이며, 세후이자는 약 45만원~55만원에 이릅니다. 세금우대 또는 비과세에
<관련일자리>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의 경우 정부에서 무료로 인건비 전체를 지급하기때문에 청년희망키움통장에서 소득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대학생 또는 청년층으로 참여하는 근로장학금, 구직활동시 지급하는 실업급여 등도 미포함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에 참여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신청 전에 일정기준치 이상의 소득[가입자의 근로・사업소득이 소득하한(1인가구의 기준중위소득 20%)]이 있어야 참여가능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전 고용센터, 워크넷 등을 통해 구직을 하고 일정소득이 발생할 경우에 가입가능합니다.
※ 자활센터에서 하는 일(참고사항) : 청년희망통장 가입대상 근로에 미포함됨
전국적으로 있는 각 지역자활센터에서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세탁, 봉제, 소독방역, 카피부산물 재활용, 천연샴푸제조, 열쇠조립가공, 농산물 및 가공식품 제조, 기초수급자 유료간병, 영농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참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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