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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고용보험

아동수당(금액, 기간, 지급일, 신청방법, 서류, 수급정지, 입금방법, 양육수당 동시수급등)

아동수당(금액, 기간, 지급일, 신청방법, 서류, 수급정지, 입금방법, 양육수당 동시수급등)


애들이 어릴때 외지근무를 했습니다. 부산에서 생활할때는 일정기간은 2주에 1번밖에 집을 오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 전문자격시험이 있어서 시험준비때문입니다. 와이프보다는 자녀들이 보고싶어서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직장동료들 중에 주말부부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5살미만인 경우에는 퇴근 후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녀들이 그립기때문입니다.


육아휴직이 있어서 한 자녀에 대해서 1년간 사용가능하며, 부부가 동시 근로자인 경우는 각각 1년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부는 급여때문에 사용치 않거나 단기간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임금을 일정부분 주기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용합니다.(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나머지 9개월은 통상임금의 50%)



정부에서 아동수당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에게는(소득하위 70%이하)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년수당을 지급합니다. 각종 수당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복지사회로 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담해야 할 세금이 많아지겠지만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지원기간, 지급액>



현재 아동수당은 소득수준에 관련없이 지급했습니다. 19년 8월까지는 아동수당은 2인가구 기준 소득하위 90%이상에게 지급했습니다. 즉, 상위 10%는 수급하지 못했습니다. 아동의 나이기준으로는 만나이 6세미만으로 0세~71개월[19.9월부터는 7세미만(0~83개월)]아이를 가진 보호자(후견인, 친권자, 사실상보호자)가 해당이 됩니다. 금액은 월 10만원으로 현재 자녀를 낳는다면 최대 83개월 수급이 가능하므로 83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2019년 아동수당 지급기준(출생일기준)

* 2019년 9월부터 신청가능연령 아동이 6세미만에서 7세미만으로 변경이 됩니다. 아래기준에 따르면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됩니다. 




<수급기간, 정지사유, 신청방법, 입금 등>


수급기간은 신청한달부터 자격상실당까지입니다. 수급이 정지되기도 하는데 행방불명이나 90일 이상해외 체류시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수급가능합니다. 신청은 복지로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또는 방문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금은 현급으로 지급되며(필요시 현물지급)아동이나 보호자명의의 계만 해당이 됩니다.



<양육수당 동시수급, 소득세 산정, 제출서류 등>


아동수당은 자녀 양육수당이나 보육료인 영유아학비와 동시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은 각각해야 합니다. 아동수당의 경우 기초수급자 선정의 소득이나 건강보험료 소득세 부과의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일반통장이 아닌 압류방지통장 또는 디딤씨앗통장으로 신청시에는 통장사본 등이 제출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