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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고용보험

청년희망키움통장(해지사유의 종류, [지급,일부지급, 환수]해지와 근로소득공제금, 장려금 지급여부)

청년희망키움통장(해지사유의 종류, [지급,일부지급, 환수]해지와 근로소득공제금, 장려금 지급여부)


<지급해지>


지급해지는 크게 3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탈 수급후 지급해지하는 경우와 일부만 지급해지한 경우 그리고 완전해지를 하는 경우입니다. 각각의 경우에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받는 지급액이 각각 다릅니다.


<지급해지요건> :  근로・사업활동 지속 + 생계급여 탈수급


지급해지의 개념은 3년만기를 의미합니다. 물론 중도해지도 포함이 되며 이 경우에는 3년만기가 되지 않아도 해당 사유시에는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3년동안 꾸준한 소득(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생계급여 탈수급(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기준을 초과하여 생계급여를 지급받지 못함)한 경우입니다. 


<지급액> 근로소득공제금 + 근로소득장려금 + 이자


만기후 지급해지의 경우는 위의 3가지를 지급을 받으며, 내가 적립한 근로소득은 당연히 지급을 받고 매월 정립한 근로소득공제금(10만원)에 지자체에서 장려금으로 지급한 근로소득장려금(최대 약 35만원) 플러스 두가지 소득의 이자까지 더해서 받습니다. 이 경우에는 위에서 말한 탈 수급을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중도해지가 된 경우이거나 일부 지급해지가 된 경우에는 근로소득장려금과 이자를 받을 수가 없고 본인 저축액만 받기 때문에 금액자체가 적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시작했으면 반드시 만기 후에 온전한 지급해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급해지(근로소득공제금+근로소득장려금+ 적립이자)


이 경우는가 가장 좋은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하단과 같이 3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3년만기후 3월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3월 유예기간내 연속 3개월 이상 생계급여 탈수급시, 3년만기와 동시에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뿐만 아니라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35%까지 탈 수급한 경우)입니다. 특별중도해지의 경우도 3가지가 해당이 되며, 만기 이전이라도 연속 3개월 이상 생계급여 탈 수급시입니다. 이 경우는 어쩌면 손해일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입 후 6개월 이내에 탈 수급을 한 경우에는 6개월 동안의 적립금과 장려금 그리고 이자만 받기 때문입니다.




<일부지급해지> 근로소득공제금 지급


일부지급해지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금만 받고 정부지원 근로소득장려금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아래와 같이 2가지로 구분이 되며 3년 만기는 채웠으나 생계급여를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자활센터 등에서 소득활동을 할 경우에는 결근을 해서 소득이 줄어들지 않아야 하고 가급적 인건비가 조금은 높은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자활근로의 인건비는 아주 높지는 않고 최저임금 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환수해지>


환수해지의 경우 그동안 매월 10만원의 근로소득공제금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근로소득장려금과 아울러 이자까지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중도해지가 된 경우등이 해당이 되는에  압류가입류 발생 또는 사망, 근로사업소득이 6개월연속 미달(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 이하)하는 경우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