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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고용보험

휴직과 실업급여 수급, 고용안정 등 고용보험료율, 보험료 산정시 총 급여중 비과세소득의 종류

휴직과 실업급여 수급, 고용안정 등 고용보험료율, 보험료 산정시 총 급여중 비과세소득의 종류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내는 대기업의 협력업체에서 근무를 합니다. 사무직으로 콜센터에서 근무를 하며 하루종일 전화를 받는 것이 일과입니다. 남편은 집에서 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젊을때 부모님께서 돈이 있으셔서 주점을 마련해 주었으나 잘 되지 않고 망했습니다. 그 뒤로 마땅히 기술이 없어서 대리운전을 했는데 크게 사고가 나서 다치지는 않았고 현재까지도 10여년을 집에서 놀고 있습니다. 아내는 계속 콜센터에서 일하면서 스트레스에 잠도 잘 못이르로 허리도 아파서 병원을 끼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일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있습니다. 아내가 이혼을 하려해도 아직 자녀들이 어려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혼하더라도 남편이 놀고 있어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심성은 착하고 성격은 좋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남편이 너무나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전혀 힘든일을 하지 않으려하는 습성, 오랜기간 놀다보니 더이상 손에 일이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는 분... 생각만 해도 화가 납니다. 

고용센터


아내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 고용센터를 몇개월 다닌 적이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실업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방문하는 줄을 몰랐습니다. 상담사분들이 사무실에 다수 있었음에도 상담하기 위해서 실업자분들이 줄을 서서 대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현재의 경제상황이 안좋아 실업자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하다가 본인의 뜻이 아닌 외부환경에 의해서(퇴직, 퇴사강요, 회사 망함, 휴업 등)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에는 실업(구직)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료 계산방식


구직급여액은 내가 얼마나 많은 기간 회사를 다녔는가와 현재 나이가 얼마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직장생활시의 임금에 따라서 구직급여액이 결정이 됩니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때 보험료는 월급여가 많으면 많이 납부합니다. 봉급에 찍히는 전체금액이 반영이 되지 않고 전체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를 합니다. 즉, 비과세소득으로 제외되는 항목이 많을 수록 보험료는 적게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실업급여)2019년 10월 1일 이후)


2020년 실업(구직)급여 지급액이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의 60%(기존은 50%)×소정급여일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큰 폭의 실업급여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소정급여일수도 나이기준을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고 일수도 30일씩 증가를 시켰습니다. 



2020년 소정급여일수 변경



2020년고용보험료(실업급여, 고용안정등)요율


2019년 10월 1일 이후 고용보험료율이 1.30%에서 1.60%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근로자와 사업주의 고용보험료율은 각각  0.80%가 되었습니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은 변경이 없습니다. 



고용보험료 과세, 비과세대상 소득


고용보험에서 정하고 있는 비과세소득은 국민연금의 비과세소득과 동일합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하단의 표와 같으며, 주요 항목으로는 식사대, 여비, 일직, 숙직비용, 연구보조비, 자녀출산 보육비용(10만원이내), 벽지수당, 연구보조비, 발파,입갱수당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