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월급, 일급, 시급, 인상률) 포함, 미포함 임금
직원들과 회식을 했습니다. 체인점에서 9,900원 행사를 해서 싼 가격에 먹을 수 있어서 갔는데 행사기간인지라 손님이 엄청 밀렸습니다. 홀 안에 약 50명 넘는 손님들이 있었고 아르바이트생만 해도 족히 8명 정도는 되었습니다. 20분 정도가 지나서야 자리를 잡고 식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일하는 알바생들이 밀려오는 손님들로 인해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였습니다.
저희 테이블을 서빙하는 대학생 알바에게 '수고가 너무 많다'고 인사를 건냈는데 '어제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손님이 많은 줄 몰랐다'라며 웃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고생한다고 저희 부장님께서 알바생에게 10,000원을 팁으로 주었습니다. 연신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1시간 고깃집에서 일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1만원 내외이며, 길게 일해도 하루에 5시간 정도입니다. 학생입장에서는 아르바이트로 1일 5만원정도를 벌수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올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최저임금때문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자영업을 하는 음식점, 편의점 등의 점주분들이 힘들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경제가 안좋아서 돈벌이가 쉽지않은데 알바 급여까지 올라서 더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란 생활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금액의 하한치 이므로 사회적 진통을 겪더라도 인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아래의 표는 2010년~20120까지 최저임금(월급, 일급, 시급)과 인상액과 인상률입니다. 18년도가 16.4%로 가장 큰 인상을 했고 그 다음이 19년도로 10.9%인상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5~8% 내외입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함으로서 최저임금 적용 대상근로자(최저임금 보다 이상을 받는 근로자)가 19년 1,931만명입니다. 17년기준으로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어서 본인의 급여가 오른 근로자수도 337만여명입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의 근로자가 그 전년도에 최저임금을 받았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시간급은 8,530원입니다. 1일 8시간 기준으로 68,720원이며, 월급(209시간 기준)으로는 1,795,310원입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미포함 되는 임금
매년마다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아르바이트, 계약직을 일정기간 고용해서 일하게 할 경우에는 최저임금이상을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최저임금지급여부를 감독하게 되며 이를 어길 시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기초생활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징역도 처하고 벌금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모든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산정하여 계산을 하게 되면 최저임금을 위배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있고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있기때문입니다. 포함되는 경우는 면허, 기술, 직책, 벽지, 항공수당 등이며, 미포함되는 것은 결혼수당, 유급휴가수당, 일숙직수당, 주택수당 등입니다. 1달치 급여로 180만원을 주었는데 만약 미포함소득이 20만원인 경우에는 최저임금 산입급여는 160만원으로 179만원에 미치지 못하여 위반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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