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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고용보험

주휴수당(유급휴일)을 수급위한 3가지 필수요건(근로시간, 만근, 계속근로 예정)

주휴수당(유급휴일)을 수급위한 3가지 필수요건(근로시간, 만근, 계속근로 예정)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은 일반직장인의 경우 월급여에 포함이 되어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월급여명세표에는 주휴수당이 없지만 그 안에 이미 포함이 되어서 급여가 계산이 됩니다. 아르바이트 등 시급으로 주는 경우에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지급을 해야 합니다. 



<표>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유급휴일은 주휴수당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 수급을 위한 3가지 필수요건


주휴수당 지급조건은 아래의 3가지 항목을 만족을 해야 합니다. 아래의 3가지 조건이 각각 어떠한 경우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주일간 총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1주일의 시간은 총 합계한 시간입니다. 3시간씩 5일을 근무를 해도 되고 5시간 3일을 근무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약 1주일은 20시간을 근무하고 다음주일은 10시간을 근무한 경우 2주간의 총 근무시간은 30시간이며, 1주 평균시간은 15시간이지만 주휴수당은 1주일(20시간)만 받을 수가 있습다. 즉, 일한 날짜와는 상관이 없고 1주당 15시간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 본인이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알아본다면 주당 15시간 이상인 곳에 해야 주휴수당수급이 가능합니다.



㉡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두번째 조건은 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출근을 해야 합니다. 1일 4시간, 1주당 5일 근로키로 한 경우 총 근로시간은 20시간입니다. 이러한 조건에 만족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만약 본인이 자의로 회사에 가기 싫어서 중간에 1일을 출근하지 못한 경우로 4일만 근로한 경우에는 4일*4시간으로 16시간을 일한 경우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의 조건은 만족했으나 결근을 했으므로 주휴수당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지각, 조퇴, 결근을 한 경우는?


<표>주휴수당 지급조건(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에서는 '개근'한 자에 대해서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개근의 의미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결근이란 '임으로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결근을 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지만(사업주가 쉬라고 해서 결근한 경우에는 지급) 지각이나 조퇴의 경우는 당일 출근한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 기준이 되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에 출근해서 15시간을 만족했다면 주휴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TIP>임시공휴일에 쉰 경우


공무원의 경우 임시공휴일도 주휴수당을 산정하는데 유급휴일로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일반기업의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사업주가 임시공휴일에 전체 쉬도록 한 경우에는 결근처리가 안됩니다. 만약 임시공휴일이지만 회사가 바빠서 모두가 출근하기로 했는데 본인이 임의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근이 되어서 주휴수당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계속 근로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3번째 조건은 계속근로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풀이하면 1주째 월~금요일까지 일하고 다음주일에 일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수급이 불가능 합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일하고 다음주 월요일날 출근하고 화요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전주 1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즉, 주휴수당은 일을 그만두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표에서 4주째가 마지막 주라면 주휴수당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