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소정급여일수와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실업급여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크게 3가지가 변경이 되었으며, 구직급여액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3가지가 어떤 부분에서 변경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상향
구직급여 지급액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였으나 10%가 증가하여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소정급여일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를들어 기존에는 퇴직전 소정급여일수 120일 평균임금이 200만원이었다면 10만원 × 50% × 120일로 총 구직급여액은 600만원입니다. 변경된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10만원 × 60% × 120일)로 720만원이 됩니다. 즉, 120만원이 증가된 셈입니다. 즉, 구직급여액이 20%가 증가를 했습니다.
적용시점은?
평균임금의 60%를 적용하는 시점은 19년 10월 1일 이후에 회사를 그만 둔 경우입니다. 위의 경우로 19년 9월 30일에 그만두었다면 실업급여는 600만원이지만 10월 1일 이후 퇴사했다면 720만원 수급이 가능합니다.
㉡소정급여일수 변경
소정급여일수란? 구직급여를 계산하는 일수입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많을수록 구직급여액을 많이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가 연령에 따라, 장애인 여부에 따라 정해집니다.
<소정급여일수 상향>
기존의 소정급여일수는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90일~240일이었으나 각 30일씩을 더해서 120일에서 270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같은 조건일 경우에는 30일을 더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연령기준 변경>
기존의 소정급여일수는 연령이 3단계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30세미만, 30세이상~50세 미만, 50세이상 및 장애인입니다. 이를 변경하여 50세를 기준으로 해서 50세 미만과 50세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예를들어 기존에 30세미만으로 1년미만 고용보험가입자의 소정급여일수는 90일이었으나 120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만약 10년이상 가입자로 30세미만인 경우 기존에는 180일이었으나 240일로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최대 60일간이 증가가 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변경
앞의 ㉠㉡의 조건에 따라서 실업급여액이 상당폭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경우로 인해 구직급여액의 증가로 인해 재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조정을 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기존에는 최저임금의 90%였습니다. 이를 최저임금의 80%로 변경을 했습니다. 80%로 변경을 함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이 1일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현재의 1일 최저임금인 60,120원을로 합니다.
(2020년 실업급여 하한액)
아래의 표에서 2020년 실업급여 최저액은 1시간 기준 8,590원입니다. 이의 80%는 6,872원이며, 이를 8시간으로 환산시에는 54976원이 됩니다. 이른 현행 1일 최저임금 60,120원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하한액을 60,120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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