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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 피보험단위기간, 유,무급휴일, 출산전후휴가, 휴업수당기간 포함?

실업급여 수급조건 피보험단위기간, 유,무급휴일, 출산전후휴가, 휴업수당기간 포함?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을 했을때 받는 급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실업하면 일반적으로 내가 직장을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이라 하지 않습니다. 실업, 실직이란 내가 원해서 직장을 그만둔게 아닌 외부적인 요건에 의해서 그만둔 경우입니다. 내가 원해서 그만둔 경우라면 그만두더라도 생활에 어려움이 없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퇴사를 하게 되었다면 가정경제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가계의 생활안정에 기여를 하고 또한 실직자에게는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큰 두 축은 바로 '생활안정' 과 '재취업'입니다. 만약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흔히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만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상병급여, 연장급여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구직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고용보험가입)


요즘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면 4대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고 가입합니다. 근로자 1인이상 고용시에는 4대사회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4대보험이란 고용,산재,국민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을 의미합니다. 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고용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아래의 표에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의 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요소가 이직일 이전 18개월입니다. 만약 2021년 1월 1일날 퇴사를 했다면 18개월의 의미는 2019년 7월~2020년 12월까지 입니다. 이 기간에 180일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기간을 벗어난 경우에는 산정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전에 근로한 일수가 많아야 합니다. 즉, (입사일~퇴시일)이 아닌 (퇴사일 이전 18개월~퇴사일까지)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란?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근로한 날짜 + 유급휴일)입니다. 예를들어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토록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주일에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5일이 됩니다.



즉, 1달 30일 또는 31일을 기준으로 하면 보통은 유급근로일수가 25일이 나옵니다. 따라서 6개월간 일을 했다 하더라도 180일을 채우지 못합니다. 약 7개월 정도 개근을 한 경우라면 180일을 채울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센터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는 먼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되는가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헛수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피보험단위기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