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4대사회보험/고용보험

실업(구직)급여 신청시기, 퇴직 후 신청시기에 따른 남은 소정급여일수?

실업(구직)급여 신청시기, 퇴직 후 신청시기에 따른 남은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이러한 수급요건에 적합했다 하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기한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즉, 퇴직한 다음날부터 시작해서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즉, 퇴직 후 1년이내에 실업급여를 수급해야 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19년 10월 1일 이후)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근로자 연령 및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 월로 환산시에 4개월~9개월까지 입니다. 만약 퇴직 후에 바로 신청한 경우라면 해당 소정급여일수만큼 전체 수급가능합니다. 만약 소정급여일수가 270일(9개월)인데 퇴직 후 10개월째 되는날 신청했다면 잔여일이 1년기준 3개월밖에 남아있지 않기때문에 3개월만 수급할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




퇴직일과 신청일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가능 여부


연령이 40세이고 고용보험가입기간이 4년인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6개월)입니다. 만약 19년 12월 31일에 이직을 했고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적합한 경우입니다. 



㉠퇴직 후 다음날 신청한 경우


즉, 2020년 1월 1일에 신청한 경우에는 소정급여일수 180일을 전부수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3개월이 경과 신청시


2020년 4월 1일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가능소정급여일수는 180일입니다.


㉢퇴직후 9개월경과 신청시


이 경우에는 잔여기간이 3개월밖에 남아있지 않으므로 90일간 수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1개월경과 신청시


이 경우에는 잔여기간이 1개월밖에 남아있지 않으므로 30일간 수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년 경과후 신청시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잔여기간이 없기때문에 구직급여 수급 불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