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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고용보험

표준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만료와 재계약(근로조건저하), 정년퇴직과 실업급여 수급


표준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만료와 재계약(근로조건저하), 정년퇴직과 실업급여 수급


매년마다 퇴직하는 상사, 선배들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중소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주께서 장기근속에 대해서 보장을 해 줍니다. 특별히 본인이 60세 이전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까지 일할 수가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회사에서 65세까지는 계약직을 고용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직일 때와는 급여차이가 발생합니다. 



자발적, 비자발적 퇴사


고용보험을 수급하기 위해서 한가지는 자발적 퇴사가 아니여야 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짜고 자발적퇴사인데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수급케 하기 위해서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액 반환분만큼을 추가징수를 당하게 됩니다. 해고 는 대표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의 잘못(회사돈 횡령, 성추행 등)으로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퇴직시와 계약기간 만료시에 실업급여


근로계약서 상에 퇴직연령이 60세인 경우로 60세가 되어서 퇴직한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퇴사로 봅니다. 즉, 회사의 규정, 계약서에 따라서 퇴직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앞의 예외에서 퇴직 후에 재취업을 해서 단기간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 계약기간 종료로 인해 퇴사를 한 경우에 경우에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아래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들입니다. 워낙 다양한 사유로 인해 이직(직장을 그만둠)을 하기 때문에 큰 줄거리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있지 않는 사유로 인한 퇴사시에는 고용노동지청(고용센터)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퇴직, 계약기간 만료와 실업급여 수급은 [시행규칙 별표 2의 12번항목]에 나와있습니다. 



계약기간 종료로 실업급여 수급 불가


이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고 사업주가 재계약의향을 물었는데 본인이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해서 계약이 종료가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계약기간 종료시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입니다. 


재계약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


만약 기존에 계약조건이 월 200만원의 임금으로 계약을 했는데 나이가 더 들었다는 이유로 또는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임금을 180만원으로 낮추어서 계약을 하자는 조건을 걸 수 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입니다. 즉, 기존의 계약기간 동안의 근로조건(임금, 수당, 휴일근로 등)이 낮이자는 조건으로 계약을 요구했는데 이를 거절해서 퇴사를 하게 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할 때 이러한 사실을 증빙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예>


아래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회사 입사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입사를 할 경우 향후 퇴사시에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있기때문에 반드시 근로계약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이용해서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