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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고용보험

직장생활 중 성문제 발생과 진급, 성(폭력,희롱 등 문제 및 출퇴근거리 퇴사와 실업급여

직장생활 중 성문제 발생과 진급, 성(폭력,희롱 등 문제 및 출퇴근거리 퇴사와 실업급여 


직장생활에서 봉급인상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기쁨은 진급하는 것과 급여가 오르는 것입니다. 진급을 하게되면 급여는 자동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급여가 오릅니다. 기사자격증의 경우 5만원, 기술사자격증의 경우 10만원입니다. 기사자격증을 취득한 직원은 많지만 기술사자격증은 회사에서 2명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취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직장생활과 진급


직장생활에서 진급을 하려면 인간관계가 좋아야 함은 물론 업무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업무능력을 2가지로 구분이 되며 실제로 일하는 능력 + 관련 자격(석박사, 기사, 기술사, 관려낮격증 등)보유입니다. 물론 회사에 따라서는 다양한 부분이 요구가 될 것입니다.


직장생활 중 성희롱 등 문제


저희 회사의 경우도 인원이 많다보니 성희롱 관련 문제들이 가끔 발생합니다. 성희롱과 성적인 괴롭힘등은 직장을 그만둘 정도의 문제는 아니지만 성폭력은 직장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성희롱이나 부정적인 금품 취득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정직, 감봉, 전출 등의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거의 진급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저희 직원도 그만두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년까지 근무를 하려면 이러한 부분에서 어떠한 문제도 발생치 않아야 합니다. 



성희롱, 성적인 괴롭힘, 성폭력으로 인한 퇴사와 실업급여


이와 같은사유로 인해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됩니다. 하지만 퇴직의 사유가 직장내 괴롭힘(정신적, 심리적, 물리적)인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면 선배, 상사 등의 괴롭힘에 의해 그만두지 않아야 합니다.


<성희롱, 통근곤란> 등에 의한 정당한 이직사유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편도 1.5시간) 이상 멀어진 경우


저희 같은 경우도 도소재지에 관련회사가 3개가 위치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타 지역으로 전근을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통근거리가 2시간 이내입니다. 이처럼 아래와 같이 특정한 사유로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멀어진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사업장 사정으로 인한 이직 종류>


아래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시에 상실사유를 분류한 표 중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에 관한 부분입니다.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의 사유가 나와 있으며, 이 경우 왕복기준 3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