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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고용보험

2020년 인상된 고용보험료율과 인상이유는?, 근로자, 사업주 부담액(계산예)

2020년 인상된 고용보험료와 인상이유는?, 근로자, 사업주 부담액(계산예)


2019년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기존 고용보험료는 월급여를 기준으로 1.3%가 부과가 되었으며 이의 절반씩인 0.65%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했습니다. 19년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료가 23%가 인상이 되었으며 고용보험료율로 따지면 1.3%에서 1.6%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 고용보험료율이 각각 0.65%에서 0.8%로 되었습니다. 즉, 보험료율기준 각각 0.15%가 인상이 된 셈입니다. 


2020년 고용보험료율



고용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평균 부담액은?


위와 같이 고용보험료 인상에 따라 1년 기준 근로자의 경우 약 7만원이 오르고 사업주는 41만원 가량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고용보험료가 인상이 되는 이유는 크게 2가지요인에 의해서 기인합니다. 첫째는 지속된 실업급여액의 증가입니다. 



한해 실업급여 지급액애 약 9조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기가 나빠서 실업률이 증가하면 이에 따라 실업급여액도 증가하게 됩니다. 현재 실업급여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소정급여일수 지급기준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구직급여를 신청할 경우 30일 또는 60일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급기준도 변경이 되어서 기존에는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했으나 현행은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이와같은 상황으로 인해 실업급여액을 23%인상을 했습니다. 



고용보험기금의 고갈?


실업급여 지급은 고용보험료로 지급을 합니다. 현재 우리가 납부하는 고용보험료가 내가 받는 실업급여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기금이 고갈이 될 여지가 있을 경우 고용보험료를 인상을 하면 됩니다. 즉, 고각의 문제는 고용보험료율 인상으로 문제의 발생소지는 없지만 그만큼 직장인과 자영업자, 사업주의 부담은 증가하게 됩니다. 


변경된 고용보험료율에 따른 부담금액


<기준 : 월급여 200만원인 경우>


아래는 2020년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를 계산을 했습니다. 월 급여는 200만원입니다. 아래의 표에서 2019년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월 기준 13,000원입니다. 1년 12개월인 경우에는 156,000원입니다. 19년 10월 1일 부터는 0.80%씩 부담하면서 근로자, 사업주가 각각 월 16,000원, 연기준으로 192,000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추가로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여기에서는 제외를 하고 계산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