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4대사회보험/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근로 현금수급시 소득 미신고?, 사업주 필요경비 인정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근로 현금수급시 소득 미신고?, 사업주 필요경비 인정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매 회차별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즉, 구직활동을 했다는 것을 증빙을 해야 하며,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의 경우 아래와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아래의 절차에서 신청인 정보를 확인 하고 두번째 단계에서 '실업사실 확인'을 해야 합니다. 실업사실 확인이란 '내가 근로를 했거나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 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소득확동한 사실을 숨길 경우에는 '실업급여액을 전액 환수'당할 뿐만 아리라 2배로 추가징수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온라인)실업인정신청 절차>



일력시장과 일용직


인력시장이 있습니다. 새벽이면 건설현장의 일당으로 일하기 위한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여기에는 외국인노동자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거의 하루 일당벌이를 하는 일용직근로자입니다. 일용직이란 매일매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1개월 이내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실업급여도 수급하고 일용직 일당도 수급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일용직으로 근로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 2020년 구직급여 하한액이 60,120원이며, 건설노동자로 일할 경우에는 많게는 일당 10만원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로 약 6만원, 건설일용직 일당으로 16만원이 됩니다. 이와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일당으로 10만원을 받았다면 1일 일용직으로 근로늘 했기때문에 근로내역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내역 신고시에는 그날치의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2020년 실업급여 상하한액>



현금으로 수급할 경우 미신고?


어떤 분들은을 일당을 현금으로 받았기때문에 실업신고시 '근로사실(소득발생) 내용'을 신고하지 않아도 고용센터에서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내 입장에서보면 그럴수도 있지만 나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일용직을 고용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고용보험법 제 17조)가 부과가 될 수 가 있습니다. 


일용직 피보험자격신고(근로내역확인서)



사업주는 일용직을 고용시에는 근로내역확인신고를 고용한 다음달 15일까지 고용선테에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근로내역확인신고(일용직의 피보험자격신고)라 합니다. 내가 현금으로 받던 계좌이체를 하던 이러한 사업주가 신고를 하기 때문에 향후에 부정수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아울러서 일용직의 경우 일용직 급여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다음달 10일까지 해야 합니다. 세무소에 신고치 않은 경우 사업주가 또한 처벌됩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 신고를 통해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득이기 때문에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결론)일용근로를 현금, 계좌이체 등 어떤 형태로 받았던 향후에 사업주(고용주)가 일용근로에 대한 신고를 2중(고용센터, 세무서)으로 하기 때문에 일한 내역이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인정시에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내역에 대해서는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