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4대사회보험/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중 사실상 취업(일용,초단시간)에 해당, 부정수급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 중 사실상 취업(일용,초단시간)에 해당, 부정수급인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사실상 취업)


실업급여를 수급 중에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정수급으로 기존에 받았던 실업급여액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 뿐만 아니라 받았던 실업급여액의 2배를 추가징수를 당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고발이 되어서 형사처벌(1천만원이하의 벌금이나 1년이하의 징역)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수사관이 있어서 부정수급에 대해서 전담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사법경찰관입니다.  만약 수천만원 부정수급을 하고 3배이상의 징수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즉, 1천만원 부정수급시 1천만원 반환, 2천만원 추가징수, 1천만원 벌금을 부과를 받아 총 4천만원을 토해낼 수가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생각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것을 사실상 취업으로 인정이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와 일용근로 또는 각종 수당을 수급하여 구직급여일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2가지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취업한 조건입니다. 요즘에는 법이 변경이 되어서 초단시간근로자도 경우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내가 실업급여 수급 중 초단시긴근로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1일 급여액은 상관이 없고 해당 근로사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사실상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월 60시간이상(주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입니다. 월 60시간 이상을 일했다면 단기간 근로자나 일용직 또는 정규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취업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월60시간미만(1주15시간 미만)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도 계속하여 3개월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일용근로자는 1일 4시간이상 근로한 경우에도 취업의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고용보험법, 령, 시행규칙에는 이 내용이 나와있지 않는데 고용센터 직용원의 '실업급여 업무/실무 편람'에는 나와 있습니다. 즉, 1일 4시간 이상 일한 경우는 취업한 경우나 마찬가지입니다. 




㉣상업, 농업, 타인사업 참여로 근로제공


본인이 자영업활동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취업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도 취업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사실상 취업이 아닌 1일 급여액(일당)이 높다면


이 경우에는 취업이 아니여도 1일 급여액에 따라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1일 급여액이 일정 기준치 이상인 경우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야 하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관련글)1일 평균급여(일당)에 따라 고용센터 신고기준은(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