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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고용보험

실업급여 절차 4(실업인정신청서, 취업희망카드, 1회차 실업인정, 급여수급)

실업급여 절차 4(실업인정신청서, 취업희망카드, 1회차 실업인정, 급여수급)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고 나면 14일 후에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인정자격신청시에 안내문에 언제, 어디로, 몇시에, 창구번호 몇번으로 방문하라고 나와있습니다.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날짜, 시간에 참석하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1회차 방문시 지참 서류


1. 신분증

2. 본인계좌번호

3. 필기도구

특별히 통장은 필요치 않습니다. 대신 본인의 계좌번호를 정확히 기록해야 실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집체교육시(실업인정신청서 작성)


집체교육장에 1분이라도 늦으면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늦지않도록 해야 하며, 당일에 계속 교육이 이루어지기때문에 늦은 경우에는 1시간 정도 기다렸다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교육시에는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한 구직활동하는 방법, 부정수급, 실업인정방법, 인터넷 전송방법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아울러서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해서 재출해야 합니다. 1회차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기때문에 이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1회차(8일분)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신청서(개정편)>


실업인정신청서가 19.7.16.일부로 개정이 되었으며,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실업인정서를 신청할 때 국민연금 추납부분을 체크하면 됩니다. 국가에서 3/4의 보험료를 지원받고 본인은 1/4만 납부하면 됩니다. 




취업희망카드(고용보험수급자격증)


취업희망카드는 교육입장시에 배포하는 경우도 있고 교육종료시에 배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업희망카드 바로 다음장에는 본인의 고용보험수급자격증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항목으로는


1. 이직일(폐업일)

2. 최초실업인정일

3.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소정급여일수

4, 구직급여일액

5. 재취업활동 계획 등입니다. 



취업희망카드


취업희망카드는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동안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재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내용(고용보험수급자격증 등)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회차별로 구직활동기간과 실업인정일, 실업급여 지급일분(8일분 또는 28일분)고용센터 방문일 등이 나와있기 때문에 해당 페이지는 스마트폰으로 별도로 촬영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릴 경우 참조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집체교육 후 다음날 8일치의 실업급여가 입금이 됩니다.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해서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 소정급여일수에서 7일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소정급여일수만큼을 다 받으며, 7일간 늦게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글은 회차별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