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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고용보험

구직활동 의무횟수는?, 실업급여 장기수급자 실업인정일 출석(회차별 출석일 예)

구직활동 의무횟수는?, 실업급여 장기수급자 실업인정일 출석(회차별 출석일 예)


실업급여는 회차별로 구직활동 여부에 따라 지급을 합니다. 최소 120일~최대 270일간의 소정급여일수를 회차별로 분류하여 해당 기간동안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소정급여일수에  따른 회차별 구분은 관련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소정급여일수에 따른 실업급여 회차 구분(보러가기)


구직활동 의무횟수


2020년 구직활동과 관련하여 관련규정이 대폭개정이 되었습니다. 관련규정변경과 관련한 세부내용은 관련글 참조바랍니다.

▶(관련글)단기특강횟수, 워크넷이메일입사지원횟수 등(보러가기)


위와 관련하여 변경된 것 중에 하나가 구직활동 의무횟수입니다. 실제 취업을 위해서라면 고용보험법(규정)에서 구직활동 의무횟수를 증가시켜야 하나 반대로 감소를 시켰습니다. 즉,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구직활동(증명)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구직활동 횟수를 감소시키면서 형식적구직활동을 제한함과 아울러 실제적 구직활동으로 연결되도록 했습니다.(이와관련하여서는 위의 관련글 참조)


구직활동 의무횟수 변경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기존에는 전체 실업인정일 중 회차별(28일)로 4주동안 2회 구직활동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변경이 되어서 1회차에서 4회차까지는 4주에 1회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5회차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4주 2회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기존 65세 이상의 경우만 4주 1회가 가능했으나 현재는 변경으로 60세 이상 4주 1회로 구직활동 의무횟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즉, 횟수를 완화가 되면서 일부 방법에 있어서 구체적, 실질적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기수급자 출석일수 변경


구직급여 장기수급자란 150일 이상이 되는 분들입니다.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 된 분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의 경우 마지막 실업인정일 전에는 고용센터 방문을 의무화했습니다. 



장기수급자 고용센터 방문 의무화


즉, 마지막 실업인정일 전에 고용센터를 방문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대부분은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에 취업하고자 할 것입니다. 중간에 취업한 경우는 입사지원회사가 우량기업이거나 급여가 높은 경우 등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하고 나서 실제취업을 하고자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센터)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서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완료 전에 마지막 출석을 하도록 하여 (구직 재등록,취업지원 진로상담, 직업훈련 연계 등)의 취업알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끝이 아니라 고용센터와 계속연계(취업지원센터)하여 취업지원을 하기 위함입니다. 


장기수급자 회차별 방문일


구직급여 회차는 아래와 같이 구성이 됩니다. 소정급여일수가 150일인 경우 6회차인 148일에 출석을 해야 합니다. 최장기간인 270일의 경우 10회차인 260일에 방문해서 실업인정 및 실업급여 수급과 함께 취업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