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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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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연장근로,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가능?, 연장근로 미위반사유 과도한 연장근로,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가능?, 연장근로 미위반사유 구직급여 수급과 피보험단위기간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중요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용어의 정의 중 '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날'입니다. 1달 기준 급여를 산정할 때 일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일한 날이 바로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일을 하지 않았으나 1주 5일 일함으로 1일의 유급휴일도 포함이 됩니다. 이 외에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이 된 날은 유급휴가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을 했고 이에따라 70%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기간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저희 회..
직장생활과 이직, 스트레스, 근로조건(시간,임금) 저하 퇴사, 실업급여 수급가능? 직장생활과 이직, 스트레스, 근로조건(시간,임금) 저하 퇴사, 실업급여 수급가능? 직장생활과 이직 저 같은 경우에는 이직을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전 직장에서 설계팀에 있다가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에 쌓여서 우리직장으로 직종을 변경하여 이직을 했습니다. 35세의 나이에 다시 대리로 입사를 했으며, 기존 사업장에서는 과장이었습니다. 급여가 약간 낮아졌고 직급이 과장에서 대리로 낮아졌지만 동료는 매우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예전에 비해서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했습니다. 본인이 회사생활이 죽을만큼 싫다면(업무, 인간관계 스트레스) 이직을 고려해보야야 합니다. 건강을 잃게된다면 직장생활도 아무런 의미가 없기때문입니다. 자발적 이직도 실업급여 수급 위의 예처..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전액, 일부, 지연지급)임금체불과 실업급여 수급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전액, 일부, 지연지급)임금체불과 실업급여 수급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이기는 하나 경우에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1개월치 전액을 체불할수도 있고 또는 일부분을 채불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임금을 1개월만 체불하거나 수개월 체불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의 수가 다르다보니 임금체불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대해서 고용보험법에 서 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별표에서 수급자격이 제한이 되지 않는 정당한 사류를 정하고 있으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로 '이직일 전 1년이내에 2개월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정당한 이직사유(임금체불) 아래..
개인질병과 실업급여 수급(질병퇴사자 사업주 확인서, 의사진단서 ,소견서) 개인질병과 실업급여 수급(질병퇴사자 사업주 확인서, 의사진단서 ,소견서) 직장생활과 개인질병 직장생활 중에 40세 때 돌아가신 경우가 있습니다. 평상시 개인질병으로 인한 경우도 있지만 업무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쓰러진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산재보험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시 유족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생활 중에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만 생활속에서 늘 건강유지에 필요한 식생활습관, 운동 등을 병행해야 하고 과도한 스트레스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질병으로 퇴사시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개인질병으로 퇴사한 경우 개인질병으로 치료를 요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병가를 내주거나 휴직신청을 받지않아서 퇴사한 경우입니다. 이 때 개인질병의 기준은 '최소 9주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
직장생활과 이직, 실업급여 수급위한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이력내역서와 기간정정 직장생활과 이직, 실업급여 수급위한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이력내역서와 기간정정 직장생활과 이직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취업하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회사에 취업시에는 일반적으로 평생직장이라 생각하고 취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더 좋은 곳에 취업하기 위한 경력쌓기 또는 당장 생활비가 없어서 직장이 맘에 들지 않지만 취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청년과 관련한 단체에서 2년정도 봉사를 한 경우가 있는데 다양한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의외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학졸업, 자격증 취득 등의 취업을 위한 일정 조건이 있는 청년들은 이직을 별로 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는 청년들은 이직을 많이 했습니다. 2년동안 총 5번을 이직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본인이 잘할 수 있는일, 그리고 맘에 드는 평생직장을 찾기 ..
실업급여 수급조건 피보험단위기간, 유,무급휴일, 출산전후휴가, 휴업수당기간 포함? 실업급여 수급조건 피보험단위기간, 유,무급휴일, 출산전후휴가, 휴업수당기간 포함?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을 했을때 받는 급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실업하면 일반적으로 내가 직장을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이라 하지 않습니다. 실업, 실직이란 내가 원해서 직장을 그만둔게 아닌 외부적인 요건에 의해서 그만둔 경우입니다. 내가 원해서 그만둔 경우라면 그만두더라도 생활에 어려움이 없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퇴사를 하게 되었다면 가정경제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가계의 생활안정에 기여를 하고 또한 실직자에게는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큰 두 축은 바로 '생활안정' 과 '재취업'입니다..
초단시간, 단기, 정상근로자 구분과 초단시간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초단시간, 단기, 정상근로자 구분과 초단시간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적용대상근로자 고용보험의 경우 기본적으로 직장생활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면 제한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큰 제한조건을 근로시간입니다. 아래의 표에서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주일에 15시간 미만인자입니다. 이는 1개월을 기준으로 할 경우 60시간 미만인자입니다. 즉, 이 기준이상을 근로를 해야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 실업급여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실제로 모든 근로자가 수급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들어 직장생활이 힘들어서 싫고 돈은..
늘어난 연령별 소정급여일수와 실제 실업(구직)급여액 계산예, 가장 이득인 계층은? 늘어난 연령별 소정급여일수와 실제 실업(구직)급여액 계산예, 가장 이득인 계층은? 실업급여 지급기준 2019년 10월 1일 실업급여 지급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크게 3가지가 변경이 되었는데 관련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변경된 지급기준에 따라서 실제로 실업자가 수급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변경되었나 알아보겠습니다. ▶(관련글)2019년 10월 1일 변경된 실업급여 지급기준은?(보러가기) 실업(구직)급여 지급액 변경된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요소가 평균임금과 소정급여일수 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가입기간과 연령이 동일하다면 소정급여일수는 같습니다. 그렇다면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