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과 이직, 스트레스, 근로조건(시간,임금) 저하 퇴사, 실업급여 수급가능?
직장생활과 이직, 스트레스, 근로조건(시간,임금) 저하 퇴사, 실업급여 수급가능? 직장생활과 이직 저 같은 경우에는 이직을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전 직장에서 설계팀에 있다가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에 쌓여서 우리직장으로 직종을 변경하여 이직을 했습니다. 35세의 나이에 다시 대리로 입사를 했으며, 기존 사업장에서는 과장이었습니다. 급여가 약간 낮아졌고 직급이 과장에서 대리로 낮아졌지만 동료는 매우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예전에 비해서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했습니다. 본인이 회사생활이 죽을만큼 싫다면(업무, 인간관계 스트레스) 이직을 고려해보야야 합니다. 건강을 잃게된다면 직장생활도 아무런 의미가 없기때문입니다. 자발적 이직도 실업급여 수급 위의 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