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업급여 절차 3(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하기) 실업급여 절차 3(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하기) 인터넷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서 수급자교육이수를 완료를 한 경우에는 교육이수후에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15일째 방문을 한다면 온라인교육 이수이력이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온라인교육 이수 시에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관할고용선테 방문 온라인교육을 이수한 분들의 경우 첫회방문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고용센터에서 교육이수한 분들은 2회차 방문이 됩니다. 이 방문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기 위함입니다. 수급자격인정신청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후에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면 해당 번호를 부릅니다. 그때 창구에 가서 신..
실업급여 절차 2(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교육) 유의사항 실업급여 절차 2(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교육) 유의사항 실업급여 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와 친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최소 몇 차례이상은 방문해야 합니다. 실업자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 이 고용센터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수급자격 신청자교육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반드시 필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집에 컴퓨터가 있거나 핸드폰이 있으면 온라인으로 교육수강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나 또는 연세가 되셔서 이러한 절차가 어려운 분들은 번거럽지만 관할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시간은 약 1시간입니다. 교육내용은 실업급여 제도 전반에 관련한 사항과 재취업활동 방법, 각종 서식, 부정수급 등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
실업급여 절차(1. 워크넷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및 구직등록하기) 실업급여 절차 1(워크넷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및 구직등록하기) 지금부터는 실업급여 신청하는 절차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이직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하며, 고용센터 방문전에 퇴사한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조회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아래의 관련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첫단추(피보험자격상실신고, 이직확인서)[보러가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고용센터를 방문하기 전에 선결사항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4주간격으로 회차가 정해져 있으며, 이 기간마다 인터넷이나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실업인정을 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이란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열심히 취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가능한 적극적 구직활..
실업급여 수급 적극적 구직활동의 종류 및 방법별 신청서류, 미인정사유 실업급여 수급 적극적 구직활동의 종류 및 방법별 신청서류, 미인정사유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거나 수급하더라도 삭감이 되어서 수급하는 경우가 바로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적극적 구직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적극적 구직활동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구인중인 업체를 방문해서 직접 면접을 보는 경우 또는 인터넷이나 우편등을 통해 구인에 응모한 경우입니다. 두번째는 채용관련한 행사에 참여해서 면접에 응한 경우입니다. 세번째는 고용센터의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네번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경우입니다. 다섯번째는 기술자격증이나 어학관련 자격 등 취득을 위해 사설학원 훈련을 수강하거나 시험에 응시한 경우입니다. 여섯번째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를 하거나..
채용형, 체험형인턴 차이, 급여, 인턴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채용형, 체험형인턴 차이, 급여, 인턴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체험형, 채용형인턴 요즘 공공기관별로 인턴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취업한 저희 회사 동료(부하직원)의 친구들도 공공기관에 체험형인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체험형인턴으로 약 3개월을 근무하며, 근무시에는 본인이 원하는 직장에서 생활해 봄으로써 향후 평생직장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체혐형인턴으로 근무한 경우 다음해 채용시에 서류전형을 면제를 해기도니다. 일반적으로 서류전형에서 1차적으로 탈락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서류전형을 면제해주더라도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전공)등 시험, 면접 등의 절차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채용형인턴 채용형인턴은 인턴생활 후에 채용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100% 다..
실업급여 수급가능 피보험자격상실코드 사유입력 예(해고, 결혼, 통근, 휴업 등) 실업급여 수급가능 피보험자격상실코드 사유입력 예(해고, 결혼, 통근, 휴업 등) 현재 다니는 직장이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평생정년이 보장이 된 공공기관근무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하지만 이직이 잦은 소규모업체에 근무하거나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 단기간,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업급여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실업시에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게되며, 이때 상실사유와 코드를 입력해야합니다. 이미 퇴직한 직원에게 관심을? 정년퇴직을 한 경우가 아니고 중도에 퇴사를 한 경우에 특히, 사업주와 문제가 발생해서 퇴사를 한 경우에는 사업주나 경리분이 별로 신경을 써주지 않을 것입니다.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할 때 정확한 사유를 기록을 해야 하는데 안좋..
실업급여 신청전,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처리와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실업급여 신청전,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처리와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몇차례교육받고. 아울러서 매 회차별로 고용센터를 방문(또는 인터넷 실업인정'해서 실업인정을 받야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선결로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고용보험상실신고처리와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입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한 줄 알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확인을 했더니 아직 상실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면 실업급여 절차를 진행 할수 없습니다. 상실신고의 처리와 기한 상실신고는 사업주가 해야 합니다. 즉, 회사에서는 경리분이 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는 퇴직 한날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만약 6월 1일날 퇴사를 했다면 사업주는 다음..
1일 평균 근로시간에 따른 정규직, 일용, 초단시간근로자 실업급여 상하한액은? 1일 평균 근로시간에 따른 정규직, 일용, 초단시간근로자 실업급여 상하한액은? 실업급여는 정규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용직, 초단시간 근로자, 자영업자 등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수급한다는 것은 고용보험에 일정기간동안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 급여에서 고용보험료가 일정기간 납부되어야 합니다. 이를 피보험단위기간이라 합니다. 고용보험료는 월급여에서 빠져나가며 월급여는 실제근로한 날수뿐만 아니라 유급휴일도 급여에 포함이 됩니다. 즉,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제근로하여 인건비를 지급받은 날뿐만 아니라 1주일을 개근해서 급여를 수급한 무급휴일도 포함이 됩니다. 고용보험수급요건 고용보험수급요건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근로자, 자영업자로 1일 근로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퇴사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