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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기초안전보건교육 진행절차, 내용, 접수(수강신청서), 이수증(재)발급, 의무건설현장, 미실시시 과태료는?

기초안전보건교육 진행절차, 내용,  접수(수강신청서), 이수증(재)발급, 의무건설현장, 미실시시 과태료는?


■ 기초안전보건 교육 진행절차는?


* 교육신청은 일하는 사업장(담당자)가 직접할 수도 있고 본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앞의 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초교육시간이 매일 있는 곳도 있지만 일주일에 2~3회만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방문하기전에 먼저 전화로 문의를 해봐야 합니다. 각 교육기관별로 매월 정해진 교육시간이 해당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 또는 홈페이지 접속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접수를 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전화로 예약을 하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메일이나 팩스등으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수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교육이수증 현장 발급(재발급)가능?


교육일자를 접수받고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실시를 하면 이수증을 발급해드리며, 그 결과는 전산으로 입력이 되어서 관리가 됩니다. 나중에 이수증을 잃어버린 경우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재발급과 관련해서는 다른 글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재발급은 안전보건공단 전국지사(지역본부)에서 가능합니다.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수강신청서(다운로드)


* 혹시 교육수강신청서 양식이  필요한 분들은 이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화로 교육수강이 예약이 되면 수강신청서가 필요없을 수도 있습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수강신청서.hwp


■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은?


교육시간은 아래와 같이 총 4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3시간은 이론교육이고 1시간은 동영상시청, 체험, 가상훈련 등 을 실시합니다. 지루하지 않고 즐겁게 진행이 됩니다(물론 강사나름이겠죠^^). 안전보건관련 전문강사들이 교육을 합니다. 주로 건설현장의 사고내용(사례), 그리고 안전작업방법, 재해예방대책 등입니다. 



■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의무 건설현장은?


예전에는 공사금액별로 기초교육을 받아야 하는 현장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도에는 건설공사 규모와 관련없이 모든 건설현장이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억원 빌라나 주택을 지은다고 할때 거기에서 일용직으로 일할 때에도 기초교육을 이수한 이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 기초교육 미실시 과태료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주체는 사업주입니다. 만약 고용노동부(지청) 근로감독관이 불시에 건설(토목)현장을 점검했는데 일용직인데도 불구하고 기초교육 이수증이 없다면(교육 미이수) 과태료 1인당 5만원이 사업주에게 부과가 됩니다. 만약 10명이 안받았다 그렇다면 5만원*10명(50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물론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