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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계하역운반기계의 사고사례, 주요위험요인, 안전점검체크리스트 차량계하역운반기계의 사고사례, 주요위험요인, 안전점검체크리스트 차량계하역운반기계는 주행장치를 구비하고있는 하역운반기계를 의미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지게차, 고소작업대, 구내운반차, 화물자동차를 의미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만큼 작업시에 위험하기도 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작업하는 과정 중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 지게차만 하더라도 최근 10년간 사망재해가 발생한 단일 설비로 2~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안전보건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화물자동차, 지게차 사망사고 사례를 검색해 보면 상당이 많이 검색이 됩니다. 현장을 방문해보면 현장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상 곁에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에 대해..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대책(감전재해 및 질식재해, 토사붕괴 사례 등)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대책(감전재해 및 질식재해, 토사붕괴 사망사례 등) 장마철은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의 무너짐, 침수 등이 많이 발생하고 각종 전기기계기구 사용시 절연저항 불량으로 인해 사고의 위험성이 높게됩니다. 즉, 산재취약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는 하루의 강우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mm를 초과하는 경우이며, 통상적으로 하루에 연간 강수량의 8%이상이 내리면 집중호우로 인해 각종 피해가 발생합니다. ● 집중호우시 주요 위험요인은? 1.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유실 붕괴(무너짐) 2. 장마철 전기기계기구 취급시 감전 3. 전기시설 침수로 복구시에 감전 4. 전기충전부에 물기가 있어서 접촉시 감전 5. 주변지반의 약화로 인해 인접건물, 시설물의 손상 또는 지하매설물의 파손 6. 현장 침수로 인한 ..
여름 장마철 감전재해 예방대책(핸드그라인더, 이동용펌프 등) 여름 장마철 감전재해 예방대책(핸드그라인더, 이동용펌프 등) 무더운 여름철입니다. 뜨거운 여름, 폭염, 폭우, 높은 습도의 계절입니다. 여름철은 감전사망재해의 70%를 차지할 만큼 감전재해의 위험성이 높은 계절입니다. 특히, 여름철은 높은 습도와 물기로 인해 전기기계기구 사용시에 누전의 우려가 높으며, 폭우로 인한 각종 설비의 침수가 발생합니다. 근로자들의 경우 덮기 때문에 보호구를 착용하기를 기피합니다. 이로인해 더더욱 인체저항은 낮아져서 다른 계절보다 훨씬 감전의 위험성은 높아집니다. ● 장마철 주요 위험요인은? - 이동용전기기계기구 사용 중 땀 및 절연불량으로 인한 감전위험- 젖고 습한 장소에서 설비 보수작업 중 감전위험- 배수 작업시 배수용 펌프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망 위험 TIP>여름철 펌프로 ..
태풍 등 자연재해 예방대책(주요위험요인, 준비사항, 강풍시 주의사항) 태풍 등 자연재해 예방대책(주요위험요인, 준비사항, 강풍시 주의사항) 요즘은 지구온난화에 따라 폭우와 폭설이 내리고 장마가 지속되는가 하면 가믐도 장기간에 걸쳐 발생합니다. 태풍 등 자연재난의 경우에 사업장에서도 붕괴, 물건의 비래 등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몇년 전에 태풍이 불면서 사업장 내에 출입문이 떨어져 날아가면서 근로자를 가격해 숨지는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연내해는 미리미리 준비해서 대비해야 합니다. ● 태풍발생시 주요위험요인은? 1. 토사유실, 지반의 약화 등으로 인해 벽, 건물 등의 붕괴2. 태풍후 전도된 전주, 떨어진 전선 등에 의한 감전위험3. 침수 등으로 인한 지반의 붕괴4. 물에 젖은 사업장내 전기설비 등에 의한 감전위험5. 각종 유기물(동물사체 등0로 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역할, 업종, 근로자수에 따른 선임대상, 비대상, 자격, 선임시기 및 방법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역할, 업종, 근로자수에 따른 선임대상, 비대상, 자격, 선임시기 및 방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주가 선임하며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산업재해예방을 위해서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안법에서는 이러한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선임에 대해서 업종별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물론 안전이 중요하지만 사업이란 이윤창출이 목적이기 때문에 과도한 안전규제는 사업경영을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자와 함께 가장 중요시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실제 사고발샐시 근로감독관이 관리책임의무를 다했는지 조사함)의 선임에 대해..
근로자가 알고 있어야 하는 산안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령의 요지 게시는? 근로자가 알고 있어야 하는 산안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령의 요지 게시는? 산업안전보건업무를 보기 위해서 사업장을 방문해보면 예전에는 휴게실 등에 '산업안전보건 법령의 게시'라고 해서 게시판에 붙여놓거나 소책자로 만들어서 근로자들이 볼 수 있도록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법령의 게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용노동지청의 근로감독관이 현장 점검시에 '법령의 요지 게시'가 되어 있는가 해당 내용은 누락되지 않았는가를 점검하고 되어 있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사실 근로자도 해당 사업장의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내용 등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작업하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 선임의무인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어떠한 내용을 협의 ..
산재보험 Q8>근골격계질환, 질병 등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는? 산재보험 Q8>근골격계질환, 질병 등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는? 평소에도 허리가 좋지 않았는데 회사내에서 일하다가 허리를 삐끗해서 회사의 물리치료실과 병원을 오가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보고시점인 30일이 지났습니다. 치료를 받아도 호전이 되지 않아서 근로복지공단에 결국은 산재요양신청을 했습니다. 이 경우 30일이 경과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고의무 위반인지요? TIP>근골격계질환, 질병 등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는?"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전문의를 통해서 요양승인신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허리가 삐끗한 경우 그 날짜가 산업재해 날짜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1~2일 내로 좋아질 수도 있으며 또는 좋아졌다 나빠졌다 할 수..
산업재해, 중대재해, 안전보건진단 등 용어정의 및 산안법적용 업종, 산재처리 업종기준 산업재해, 중대재해, 안전보건진단 등 용어정의 및 산안법적용 업종, 산재처리 업종기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이란 애매모호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해당 법률에 따라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결국은 근로자의 생명보호를 위함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 처벌법이라기 보다는 '근로자의 생명보호법'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용어를 정의하는 이유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확립하고 정부, 사업주, 근로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과 이를 통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서 결국 근로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 산업재해란? :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물, 원재료, 설비, 가스, 분진, 증기 등에 의해서 사망, 부상, 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