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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차량계하역운반기계의 사고사례, 주요위험요인, 안전점검체크리스트

차량계하역운반기계의 사고사례, 주요위험요인, 안전점검체크리스트


차량계하역운반기계는 주행장치를 구비하고있는 하역운반기계를 의미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지게차, 고소작업대, 구내운반차, 화물자동차를 의미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만큼 작업시에 위험하기도 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작업하는 과정 중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 지게차만 하더라도 최근 10년간 사망재해가 발생한 단일 설비로 2~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안전보건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화물자동차, 지게차 사망사고 사례를 검색해 보면 상당이 많이 검색이 됩니다. 현장을 방문해보면 현장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상 곁에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 화물자동차 사고사례


● 차량계하역운반기계의 주요위험요인


- 운행 중 노면불량 등 작업조건에 따른 넘어짐, 뒤집힘 등의 위험

- 무자격자의 운행에 따른 과속, 급회전, 급출발 등 운전미숙에 의한 근로자 충돌위험

- 작업반경 내 근로자 출입으로 인한 부딪힘, 깔림위험

- 허용하중 초과한 적재에 따른 화물낙하위험

- 수리보수작업 중 유압장치 등 고장으로 인한 주요구조부에 끼임위험


★ 사고사례 - 지게차 마스트 수리작업 중 마스트 불시이동에 의한끼임



● 차량계하역운반기계의 안전점검체크리스트


- 작업장내에서 근로자가 작업장소 및 시간, 이동경로, 작업방법등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 작업장소 주변에 다른 근로자가 없으며, 유도자나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접근을 통재하고 있는가?

- 작업경로상에 불안전한 노면, 갓길붕괴, 지반침하의 위험성은 없는가?

- 작업장 내에 운행속도에 제한은 설정했는가?

- 화물적재시 한쪽으로 치우치치 않도록 하고, 화물낙하의 위험이 없도록 했는가?

- 해당 하역운반기계를 타 용도로 사용하고는 있지 않은가?

- 짐걸이용으로 사용하는 섬유로프, 밸트슬링 등은 부식이나 손상이 없는가?

- 적재된 화물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는 않는가?

- 무게 100kg이상인 화물의 상차나 하차작업시에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였는가?

- 수리, 보수 등의 작업시에 안전블럭 등을 사용하여 불시하강하지 않도록 했는가?


● 차량계하역운반기계사용시 일반 안전조치


1. 차량계하역운반기계사용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필요시에는 작업지휘자나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하역,운반작업에 따른 떨어짐, 낙하, 전도, 붕괴, 끼임 등의 위험예방

-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의 설정

2.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의 탑승금지,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근로자 탑승금지(화물자동차의 경우 추락방지조치시 예외)

3. 작업장소에 적합한 제한속도(10km/h)를 지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해야 함

4. 운전석일 이탈할 경우 다음의 사항을 지키도록 해야 함

- 버킷, 포크 등의 위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접촉토록 할 것

-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걸어서 불시이동을 하지 않도록 할 것

- 운전석을 이탈시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5. 하역운반작업시 근로자 충돌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 출입을 금지시킬 것

6. 화물의 적재나 하역시에는 주요 용도로만 사용할 것

7. 수리해체작업시에는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지휘해야 하며, 안전블럭, 지주등의 불시하강, 작동방지장치를 사용토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