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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산업재해, 중대재해, 안전보건진단 등 용어정의 및 산안법적용 업종, 산재처리 업종기준

산업재해, 중대재해, 안전보건진단 등 용어정의 및 산안법적용 업종, 산재처리 업종기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이란 애매모호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해당 법률에 따라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결국은 근로자의 생명보호를 위함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 처벌법이라기 보다는 '근로자의 생명보호법'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용어를 정의하는 이유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확립하고 정부, 사업주, 근로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과 이를 통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서 결국 근로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 산업재해란? :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물, 원재료, 설비, 가스, 분진, 증기 등에 의해서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리는 것을 의미함

★ 근로자란? : 근로기준법 제 2조 제 1항 제 1호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즉, 임금을 위해서 사업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를 의미함

★ 사업주란? : 근로자를 사용하여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자임

★ 근로자 대표 :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대표(다만, 대표는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해야 함)

★ 작업환경측정 :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작업장 내의 유해물질을 측정해서 채취하고 분석, 평가하는 것

★ 안전보건진단 : 산업재해예방대책 중 하나로 노동부의 명령진단과 사업장 자체적으로 하는 자율진단으로 구분되며, 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할 수 있음(안전보건공단, 진단기관 등)

★ 중대재해 : 일반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함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재해


일반적으로 중대재해란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중대재해요건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한 경우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 2명이상 발생시

3,. 직업성질병자 또는 부상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시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의 종류 및 규모의 적용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각종 안전보건관련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보건관리자 선임, 법적용제외 업종 등 다양합니다. 사업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업종의 경우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으로 구분이 되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구분이 됩니다. 이 경우 업종은 세금납부를 위한 국세청 업종, 통계청업종, 산재보상보험법업종 등 다양합니다. 


따라서 1개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관련법에 따라서 다양한 업종이 존재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업종 분류는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표]'를 따릅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관계를 처리할 때 적용하는 업종은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업종입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우리 사업장이 어떤 업종이 적용이 되는가를  따질 대는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표를 따라아 하며,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세무서에 세금신고를 위해서 사업자등록을 할 때 적용하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을 따라야 합니다. 


● 통계청(표준산업분류표)와 산재보상보험법(산재보험료율 고시)의 차이


아래 보시면 업종코드번호 (20202)를 보시면 표준산업분류표에서는 복합비료제조업으로 되어 있지만 산재보상보험법에서는 (직물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산안법의 각종 업종기준은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표, 산재보험 및 산재처리를 위한 업종기준은 산재보상보험법상의 업종을 기준으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