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전보건정보

근로자가 알고 있어야 하는 산안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령의 요지 게시는?

근로자가 알고 있어야 하는 산안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령의 요지 게시는?


산업안전보건업무를 보기 위해서 사업장을 방문해보면 예전에는 휴게실 등에 '산업안전보건 법령의 게시'라고 해서 게시판에 붙여놓거나 소책자로 만들어서 근로자들이 볼 수 있도록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법령의 게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용노동지청의 근로감독관이 현장 점검시에 '법령의 요지 게시'가 되어 있는가 해당 내용은 누락되지 않았는가를 점검하고 되어 있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사실 근로자도 해당 사업장의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내용 등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작업하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 선임의무인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어떠한 내용을 협의 또는 합의를 했는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작업환경측정을 했는지 등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의 법령요지의 게시사항


사업주는 산안법에 따른 각종 내용을 요약하여 보관하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로 하여금 그 내용을 알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자 대표가 해당 내용에 대해서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 공개해야 합니다. 산안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령의 요지 게시사항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위윈회에서 의결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규정된 사항

3.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에 규정된 사항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에 규정된 사항

5.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을 근로자에게 알리는 이유는 효과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문은 복잡하면서도 기술적인 사항은 많이 내포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산안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시간 등을 할애하여 알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해당 내용을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보관하여 상시 열람이 가능토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