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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역할, 업종, 근로자수에 따른 선임대상, 비대상, 자격, 선임시기 및 방법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역할, 업종, 근로자수에 따른 선임대상, 비대상, 자격, 선임시기 및 방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주가 선임하며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산업재해예방을 위해서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안법에서는 이러한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선임에 대해서 업종별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물론 안전이 중요하지만 사업이란 이윤창출이 목적이기 때문에 과도한 안전규제는 사업경영을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자와 함께 가장 중요시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실제 사고발샐시 근로감독관이 관리책임의무를 다했는지 조사함)의 선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역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역활은 다양합니다. 산업재해에방계획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산업재해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보호구 구입, 안전장치 구입시 적격품 선정 여부 등입니다. 아울러 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TIP>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산안법시행령 별표 1)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광산보안법이나 원자력안전법, 항공법, 선박안전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경우 법 제 13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를두어야 하는 사업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해당 법(광산, 원자력법)에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산안법에 따라 선임을 하게 될 경우에는 중복선임이 되기 때문입니다. 




1.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 (영 별표 1의 2)

2.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3. 총 공사금액이 20억 이상의 건설현장

4. 위의 1.2.3외의 사업업종인 경우 : 100명 이상인 경우 선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로 안전보건에 관한 사규를 제정하거나 안전활동, 안전시설 투자등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장장, 지점장, 사업소장, 현장소장' 등입니다. 


● 선임시기 빛 방법 


사업주는 선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선임하고 지정해야 합니다. 법으로는 지정만 하면 되고 보고의 의무는 없습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안전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보고의 의무가 없고 선임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