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Q8>근골격계질환, 질병 등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는?
평소에도 허리가 좋지 않았는데 회사내에서 일하다가 허리를 삐끗해서 회사의 물리치료실과 병원을 오가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보고시점인 30일이 지났습니다. 치료를 받아도 호전이 되지 않아서 근로복지공단에 결국은 산재요양신청을 했습니다. 이 경우 30일이 경과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고의무 위반인지요?
TIP>근골격계질환, 질병 등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는?"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전문의를 통해서 요양승인신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허리가 삐끗한 경우 그 날짜가 산업재해 날짜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1~2일 내로 좋아질 수도 있으며 또는 좋아졌다 나빠졌다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부상이 아닌 질병이나 질환의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성도 살펴봐야 되고 또한 장기간, 장시간 지켜봐야 하는 경우가 있습나디. 따라서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질병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승인한 날짜를 기준으로 산업재해 발생보고의무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 발생시 보고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재해에 대해서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보고의 경우는 사망자가 발생했거나 3일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즉시보고를 해야 하며, 일반 재해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서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 산업재해발생 보고시 포함해야 할 사항
1.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정해진 양식은 별도로 없으며,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보고하시면 되고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하시면 각종 보고양식이 나와있습니다.
아울러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기록을 해서 보존토록 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가 있거나 요양신청서상에 산업재해재발대책을 첨부하여 보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 산업재해 발생시 기록해서 보존해야 할 사항
1. 사업장개요 및 근로자인적사항
2. 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발생방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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