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정보 및 산업안전보건법 선임의무 등 위반여부 확인은(업종)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옵니다. 정부의 경우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의 클린보조금지원사업을 할 때에도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의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경우 정확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세금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세금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요건이 매출액 기준 1,2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이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필요없고 부가세신고나 부가세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납부를 해야
● 사업자등록증으로 알수있는 정보는?
사업자등록을 보면 지역은 어디인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 개인사업자라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알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는 사업의 업종은 무엇인지, 개업연월일은 언제인지 등등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들어있는 업종은 중요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되는 업종은?
건물관리업의 경우 50인 이상 사업장이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대행을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해당사항이 없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되면서 포함이 되었습니다. 아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와있는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사업장으로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의 법 적용 업종은 통계청의 산업분류표로
위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업종을 통계청의 산업분류표로 찾아보겠습니다. 아래표는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표입니다. 여기에 동일한 명칭(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서비스업)이 나와 있고 다시 여기에서 중분류와 소분류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와 연계하여 각각의 관리번호로 되어 있던 것을 사업자등록번호로 통합을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모든 사업장이 각 사업장 당 하나의 관리번호 사용합니다. 2008년 1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인지 아닌지 업종구분방법은?
따라서 우리 업종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업종인지,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업종인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아니하는 사업인지는 통계청 산업분류표에 따르면 되고 이 확인은 사업자등록증상에 나와 있는 [업태/중분류], [종목/소분류]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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